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 불기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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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 불기소사례 

한승호 변호사

불기소처분

수****

본 사건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고발되었으나,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수사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실관계

수사기관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20xx년 x월 x일과 x월 xx일, 피의자 A가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 발급 위임장을 작성하여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후 20xx년 x월 xx일, 피의자 B는 이 인감증명서를 사용하여 쏘나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를 공동소유자(지분 50%)로 등록하였습니다.

2. 고발인의 주장

고발인은, 피해자가 200x년 뇌출혈로 인해 의사 표현이나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들이 세금 감면 혜택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인감증명 발급 위임장을 위조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내용

이에 대해 변호인은 피의자들을 변호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

  • 피해자의 동의: 사건 당시인 20xx년 x월경 피해자는 간단한 의사 표현이 가능했으며, 피의자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음을 주장했습니다.

  • 차량 구입의 필요성: 피의자 B는 피해자 및 다른 가족과 함께 거주하며 이들을 돌보는 상황이었고, 병원 방문 등 외출을 위해 차량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 공동명의 등록의 정당성: 차량을 구입하며 동거 가족인 피해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것은, 장애인 관련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한 합법적이고 정당한 목적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피해자를 부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자연스러운 행위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4. 검찰의 판단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첫째, 고발인 역시 과거 20xx년경에 피해자와 공동명의로 차량을 등록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피의자들의 행위만을 문제 삼는 고발인의 주장의 신빙성을 약화시키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 둘째, 피의자 B가 200x년부터 20xx년까지 장기간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며 간병하고, 피해자의 도장을 관리하는 등 사실상의 보호자 역할을 수행해 온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피의자의 행위가 피해자를 해하려는 목적이 아니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작용했습니다.

  • 셋째, 제출된 과거 사진 및 동영상 자료를 통해 피해자가 간단한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전혀 없었다는 고발인의 핵심 주장을 배척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검찰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사건 당시 피해자가 차량 공동명의 등록에 동의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고발인의 주장만으로는 피의자들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임장을 위조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5. 사건의 결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주장과 입증 활동을 통해, 검찰은 최종적으로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본 사건은 성공적으로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상담신청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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