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대학생 A씨는 2024. 2. 18.경 트위터에서 B씨가 게시한 연예인 딥페이크 텔레그램 그룹 '합사방'에 대한 광고글을 발견하고 B씨에게 연락하여 토스익명송금으로 20,000원을 이체하고 B씨로부터 '합사방'에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전송받아 '합사방'에서 연예인 딥페이크를 다수 시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어느 날, A씨는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합사방'에 입장한 적 있으시지요? '합사방'에는 미성년자 연예인도 있어서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트위터 광고글을 통해 '합사방'에는 미성년자 연예인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도 '합사방'에 입장하여 연예인 딥페이크를 시청한 것이었으므로 혐의를 부인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이에 A씨는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기 위해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서울대 N번방 사건 등 딥페이크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준비시켜드리면서,
②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③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④ 이후 A씨로부터 수집한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기소유예 처분을 구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다음,
⑤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추가로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한 양형참고자료를 수차례에 걸쳐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미성년자 연예인 피해자들 그 누구와도 합의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아무런 전과기록도 남기지 않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딥페이크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면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제작의 경우에는 '반포등을 할 목적'이 있어야만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소지의 경우에는 아예 처벌하지 않았던 반면, 이제는 제작의 경우에는 '반포등을 할 목적'이 없어도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여 목적을 삭제하면서 형의 상한도 상향하고 소지의 경우에도 처벌하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되고 있고, 특히 딥페이크 대상이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성폭법이 아닌 아청법이 적용되어 벌금형 자체가 불가능한 만큼, 딥페이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특정 피해자와 합의하는 한편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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