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A씨는 2024. 8. 22.경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에, 2024. 10. 6.경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 '뉴친스'에서 알게 된 17세 여성 B씨와 총 2회에 걸쳐 조건만남을 하고는 미리 약속한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쳤다가, B씨의 신고에 의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이미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성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미리 약속한 대금도 지불하지 않고 도망쳤으므로, 강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기 위해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미성년자 조건만남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준비시켜드리면서,
②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③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④ B양 측 국선변호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합의에 주력하였으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얼마 뒤, 사건은 송치된 뒤 구공판되어 A씨는 재판을 받게 되었고, 이에 저는,
⑤ B양 측과 꾸준히 합의를 시도하는 한편,
⑥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하여 A씨에게 유리한 사정들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다음,
⑦ A씨로부터 수집한 유리한 양형자료들과 사건기록을 검토하며 선별한 유리한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⑧ 공판기일 전에 A씨에게 최후진술의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렸으며,
⑨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A씨가 B양 측과 합의할 수 있도록 선고기일을 최대한 넉넉하게 지정해달라고 요청하면서 A씨가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변론하였습니다.
이어서 저는,
⑩ A씨에게 사과편지를 작성하라고 요청하여 전달받아 이를 B양 측에게 전달하며 계속하여 합의를 시도한 끝에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⑪ 이후 B양 측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와 함께 A씨로부터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추가로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이미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성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미리 약속한 대금도 지불하지 않고 도망쳤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음으로써 구속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을 하였다가 부모님의 신고 등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미성년자 조건만남의 경우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보다 가벼운 처벌을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 준하여 처벌하고 있고, 특히 피해자가 16세 미만일 경우 가중처벌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안일하게 대응하였다가는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 측과 합의하는 한편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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