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소송과 입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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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소송과 입증책임 

권우현 변호사

1. 소송에서의 입증책임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입증책임의 정의가 “증명에 이르지 못하였을 때의 패소 책임”이므로 입증책임을 누구에게 지우는지는 패소를 누구에게 부담시킬 것인지의 의미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통상 (1)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경우,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을 증명하고 반대로 채무자는 그 채무불이행 사실에 있어 채무자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귀책사유)이 없음을 증명하여야 하고(대법원 2015다249383 판결), (2)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실과 손해액을 모두 증명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1다73879판결), 만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면 채권자인 원고는 자신과 매매, 위임, 도급 등 계약관계에 있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사실만 입증하고, 계약상의 채무자인 피고는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아래 사건은,

(1) 차량의 소유자인 원고가 엔진수리는 할 수 없는 피고의 3급 정비업소에 차량 수리(소위 “약식보링”)를 의뢰하였다가 실린더 헤드, 커넥팅로드, 엔진블록 등의 파손으로 피고 정비업체에서 재차 수리를 하였음에도 단기간에 다시 엔진부위 고장이 반복되자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면서, 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귀책사유가 수리채무자인 정비업자인 피고에게 있다고 주장하였고(불법행위로 인한 청구권인지 채무불이행에 기한 청구권인지 분명학 구분하지 않았으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배청구의 취지였습니다),  

(2) 피고 대리인이던 본인은 정비계약은 의사의 위임계약에 따른 채무처럼 일종의 수단채무로서 반드시 완벽한 정비결과를 발생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의사의 경우 치료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의료위임계약을 체결하지 반드시 완치라는 결과를 계약의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처럼), 정비 후 재고장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으로 바로 수단으로서의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고의 과실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1급 정비업체가 아닌 3급 정비업체이나 일반적으로 3급 정비업체에서 모두 다 관행적으로 하는 약식보링을 한 것에 불과하며, 설사 원고 주장대로 약식보링이 3급 정비업체에서 할 수 없는 불법의 엔진수리행위라 하더라도 이는 행정상의 단속법규위반에 불과하여 이로써 바로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반박하면서(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법논리로 예를 들면 치과의사가 어떤 사유로 인하여 면허가 정지 되었음에도 그 정지 기간 중 불법적으로 임플란트 시술을 하였다고 하여 곧 임플란트 시술에 있어 의사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처럼), 매 수리때 마다 나름대로의 조치는 다 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3) 판결은, 원고의 청구권(이를 소송물이라고 합니다)을 수리계약 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아닌, 엉뚱하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보고(원고는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배청구를 하는 취지였음에도),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위법행위로  동일 고장이 반복되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불법행위 요건사실의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에도 원고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입니다(대법원 상고 포기로 확정됨).

** 만일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배청구로 보았다 하더라도, 채무자인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이 일응 증명되었다고 할 수 있었던 사안이었는데(차량노후화, 과적운전 등의 원고 측 원인), 여튼 재판부가 무슨 이유에서 원고의 청구권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로 파악하였는지는 다소 의문이지만 그 바람에 원고에게 입증책임(패소책임)이 쉽게 부담지워 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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