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변호사, 세입자 집주인, 전세금과 소송비용 부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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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변호사, 세입자 집주인, 전세금과 소송비용 부담사례 

김상수 변호사

집주인전세금소송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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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린, ‘전세임대연구소’입니다.

전세 계약 만료가 다가왔음에도 집주인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임대인의 사정과 무관하게 보증금 반환 의무가 존재합니다. 이번 사건은 집주인이 버티다가 결국 전세금과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된 사례입니다.

사실관계

A씨는 2022년 11월, 피고 P씨 소유 다가구주택을 보증금 6,000만 원에 전세로 임차했습니다. 계약기간은 2022년 11월 30일부터 2024년 11월 29일까지였고, A씨는 전세자금대출 등을 포함해 보증금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계약 만료를 앞두고 A씨는 미리 갱신 거절 의사를 밝혔고, 2024년 11월 30일 퇴거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나 집주인 P씨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다”며 반환을 거절했습니다. 결국 A씨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해야 했고, 법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선린을 찾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법무법인 선린은 소송을 제기하며 다음과 같은 점을 입증했습니다.

  1. 사전 통지: A씨가 계약 만료 전에 집주인에게 갱신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다는 점.

  2. 보증금 지급 및 퇴거 사실: A씨가 이미 보증금 전액을 지급했고, 만료 시점에 부동산을 인도했다는 점.

  3. 임대인의 법적 의무: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계약 종료와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점.

재판 과정에서 P씨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사실을 사실상 인정했으나, 소송비용만은 각자 부담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수원지방법원은 A씨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 보증금 5,600만 원 반환(일부는 이미 지급되어 남은 금액)

  • 2024년 12월 1일부터 2025년 3월 26일까지 연 5% 법정이자

  •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

  • 소송비용 전액 피고 부담

재판부는 임대인의 사정과 관계없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인정했고, 오히려 소송을 제기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임대인이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률가이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의 쟁점

  1. 임대인의 사정과 무관한 반환 의무
    임차인이 계약 만료와 동시에 퇴거했다면, 임대인은 세입자를 구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2. 사전 통지의 중요성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내용증명, 문자 등 명확한 방식으로 남겨두어야 추후 법적 분쟁에서 유리합니다.

  3. 소송비용 부담 원칙
    민사소송법 제98조는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반환을 거부하다가 소송에서 패소하면, 원금뿐 아니라 인지대·송달료·변호사비용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4. 법정이율 적용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면 법정이율(연 5% → 판결 확정 후 연 12%)이 적용되어 임차인은 원금 외에도 추가 금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이번 사건은 임대인이 “세입자를 구해야 한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버티며 반환하지 않았지만, 결국 보증금과 이자, 소송비용까지 모두 부담하게 된 사례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는 단순히 기다린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계약 만료와 함께 갱신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신속히 소송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선린은 이러한 분쟁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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