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린, ‘전세임대연구소’입니다.
전세사기 사건은 무자본 갭투자 구조와 맞물려 단순 명의자까지 공범으로 의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억울하게 공범으로 입건되었으나, 형사전문 변호인의 조력으로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2021년 지인을 통해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부동산 거래를 제안받았습니다. 본인의 자금을 전혀 들이지 않고, 단순히 명의를 빌려 매수인으로 등재되면 건당 30만~50만 원 수수료를 준다는 제안이었습니다.
A씨 명의로 매매된 주택은 임대인 P씨 소유의 다가구주택이었고, 전세보증금 1억1,500만 원에 세입자와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계약 만료 후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A씨는 다른 주범들과 함께 전세사기 공범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조직적 전세사기로 의심하며, A씨가 범행 구조를 인지했는지, 주범들과 공모했는지를 수사의 핵심 쟁점으로 삼았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법무법인 선린 형사전문 변호인단은 A씨의 범행 인식 수준과 공모 여부 부재에 집중했습니다.
부동산 이해 부족
A씨는 전세·월세의 차이조차 명확히 알지 못할 정도로 거래 경험이 부족했고, 단순히 지인의 권유로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했습니다.주범들의 대화 내용 확보
Q씨 일당이 A씨를 “겁 많은 애”, “정신교육이 필요할 정도로 모르는 애”라고 언급한 문자·통화기록을 증거로 제출해, A씨가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채 이용당한 사실을 강조했습니다.실질적 이익 부재
A씨는 건당 30만 원의 수수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고, 오히려 구상금 소송과 재산 압류로 피해를 입고 있음을 소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찰은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으로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A씨가 범행 구조를 인지하거나 주범들과 공모한 정황이 없고, 실질적 이익도 얻지 못했다는 점이 인정된 결과였습니다.
법률가이드: 전세사기 공범 판단 기준
범죄 고의성 여부
단순히 명의자로 등재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사기 공범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범행 구조를 알고 있었는지, 피해자를 기망할 의도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공모·역할 분담 여부
주범들과 사전에 역할을 분담했는지, 보증금 편취 과정에 관여했는지가 공범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실질적 이익 여부
실제 재산상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이익이 없거나 오히려 피해를 본 경우, 공범으로 보기 어렵습니다.수사 초기 대응의 중요성
전세사기 사건은 사회적으로 엄벌하는 분위기여서 초기에 변호인의 조력이 없으면 억울하게 기소될 위험이 큽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어 전략입니다.
결론
이번 사건에서 A씨는 단순히 명의만 빌려줬음에도 전세사기 공범으로 몰려 구속과 실형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전략적 대응으로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전세사기 사건은 단순 가담으로도 수사 선상에 오를 수 있지만, 범행 인식·공모 여부·실질적 이익이 없다면 공범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억울한 처벌을 피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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