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린, ‘전세임대연구소’입니다.
사실혼 관계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 실질적으로 가족처럼 살아가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법률상 혼인관계와는 달라, 임대차보증금 반환 문제와 같은 재산 분쟁이 발생하면 예기치 못한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이번 사건은 사실혼 배우자의 자녀들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증거 부족을 이유로 전부 기각된 사례입니다.
사실관계
망 L씨는 생전에 A씨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LH 국민임대아파트에 함께 거주했습니다. 해당 주택은 A씨 명의로 LH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상태였고, 망 L씨는 입주자로 입주해 생활했습니다. L씨가 2024년 2월 사망하자, 그의 법정상속인인 자녀들은 A씨를 상대로 입주자 부담금 2,550만 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망인이 직접 A씨에게 부담금을 지급했으며, 과거 다른 계약에서도 2,8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법무법인 선린은 이번 사건의 핵심을 “보증금 지급 사실의 입증 부족”으로 보고 방어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원고들이 제출한 계좌내역에는 A씨에게 금액이 입금된 기록이 없다는 점,
A씨와 망 L씨가 10년 가까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경제공동체를 이루었기에 별도의 금전거래가 있었다면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선린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망 L씨가 A씨에게 부담금을 지급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과거 지급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번 계약의 부담금 지급과 연결짓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A씨는 청구를 모두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가이드: 사실혼 관계와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사실혼과 혼인의 차이
사실혼은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법률혼과 동일한 상속·재산분할 권리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의 자녀가 금전 지급을 주장할 때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입증 책임의 원칙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려면 실제로 보증금을 지급했다는 증거(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등)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진술이나 과거 유사한 지급 사실만으로는 법원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LH 임대차 구조
국민임대아파트의 경우 임차인이 부담금을 납부하면 관련 내역이 LH 시스템이나 금융거래 기록에 남게 됩니다. 따라서 부담금 지급 주체를 입증하지 못하면 반환청구는 기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례는 사실혼 관계에서 얽힌 감정적 문제와 달리, 재판은 철저히 ‘증거’만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사실혼이나 상속이 결합된 임대차보증금 분쟁에서는 초기 단계부터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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