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99조, 회사에 대한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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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99조, 회사에 대한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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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99조, 회사에 대한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 

이요한 변호사

[원본은 이요한 변호사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나, 주식회사의 이사는 그 임무의 중대성으로 인해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회사의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상법 제399조는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상법 제399조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요건과 관련 판례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이사의 위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를 고민중인 대표님들에게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이란?

1. 근거규정

상법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원칙으로 이사들에게 포괄적인 경영권을 부여하면서, 제399조에서 이사가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지 못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지는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전항의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위 법조상 회사의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임무를 해태할 때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대법원은 상법 제399조의 손해배상 책임은 이사가 회사와의 위임계약 상 채무를 불이행하여 지는 책임이라고 하면서, 소멸시효를 1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이사의 회사에 대한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일반불법행위 책임이 아니라 위임관계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이므로 그 소멸시효기간은 일반채무의 경우와 같이 10년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4다24144 판결

2. 성립요건

가. 고의 또는 과실

상법 제399조 제1항은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를 정관·법령위반과 임무해태로 나누고 있는데, 두 경우 모두 이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나. 법령 또는 정관 위반

상법 제399조의 '법령'은 법률과 그 밖의 법규명령을 의미하며 회사 내부 규정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법령'의 범위에 관하여, 대법원은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의무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법 등의 제 규정과 회사가 기업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제 규정으로 보아 범위를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다69638 판결)

이사가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행위 자체가 회사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어렵고 후술할 경영판단의 원칙 역시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다69638 판결)

다. 임무해태

임무해태는 이사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하거나 손해를 방지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이사가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이 회사에 불공정하여 손해가 생겼다면 이사의 행위가 법령·정관 위반은 아니지만 임무해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영판단원칙 - 이사의 책임제한

이사가 적법하게 업무를 집행했는지는 행위 당시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업무집행이 회사에 이익을 가져다 주었는지는 행위 당시 이사가 예측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해 상당한 시간이 경과해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경영판단의 원칙은 이사의 책임을 제한하는 법리 중 하나입니다. 이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고 그 권한 내의 행위를 하였다면, 그러한 행위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 해도 이사가 회사에 대해 개인적인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이사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해진 목적 범위 내에서 회사의 경영에 관한 판단을 할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기업의 경영은 장래의 불확실한 상황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거기에는 다소의 모험과 그에 따른 위험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사가 법령에 위반됨이 없이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이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조사하고 검토하는 절차를 거친 다음, 이를 근거로 회사의 최대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신뢰하고 신의성실에 따라 경영상의 판단을 내렸고,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것으로서 통상의 이사를 기준으로 할 때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면, 비록 사후에 회사가 예상했던 이익을 얻지 못하고 손해를 입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사의 행위는 허용되는 경영판단의 재량 범위 내에 있는 것이어서 해당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이사가 임무를 수행하면서 검토할 사항은 거래를 하는 목적이나 동기, 거래의 종류와 내용, 상대방과의 관계, 소속 회사의 재무적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또한 이사의 경영판단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이익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실제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것이어야 하고, 일반적이거나 막연한 기대에 불과하여 회사가 부담하는 비용이나 위험에 상응하지 않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19다280481 판결

대법원 역시 이사가 업무수행과정에서 합리적으로 이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조사하고 검토하는 절차를 거친 다음, 이를 근거로 회사의 최대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신뢰하고 신의성실에 따라 경영상의 판단을 내렸고,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것으로서 통상의 이사를 기준으로 할 때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면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하여 경영판단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경영판단의 원칙은 사후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행위 당시 이사의 결정을 비난할 수 없다는 이론이므로, '임무해태'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고 '법령위반'에 대해서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관련 판례

1.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다20475 판결

- 감사의 감시의무 해태

▶사실관계

위 사건에서 회사의 대표이사 A는 이사회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B의 회사에 대한 채무를 면제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는데, 채무면제 당시 회사의 감사 C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판결이유

대법원은 감사 C가 대표이사 A의 채무면제에 대해 유지할 것을 청구하거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 보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는바, 감사인 C가 A의 법령 또는 정관 위반행위를 발견했음에도 필요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은 감사로서 주의의무를 해태한 것이므로 C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91712 판결

- 이사회 승인없는 자기거래

▶사실관계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가 회사의 15.87%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본인의 딸 A에게 회사의 부동산을 매도하였는데, 회사와 주요주주 A 사이의 거래 시 상법 제398조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추후 회사의 주요주주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판결이유

대법원은 이사 등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유효하게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상법 제398조에서 정한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전에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았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거래는 무효이므로 회사와 A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대표이사인 피고가 자신의 딸 A에게 이사회 승인 없이 회사의 부동산을 매도하여 상법 제398조를 위반하였으므로, 피고는 자신의 법령위반으로 인해 회사가 부동산을 사용·수익하지 못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3.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8다14633 판결

- 이사가 다른 이사의 위법한 업무집행을 방치한 경우

▶사실관계

회사의 자기자본이 10조원 이상 잠식되었음에도 회사의 이사가 허위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자기자본을 증가시켰고, 회사가 이에 기초하여 이익배당과 법인세를 납부하였습니다. 회사의 이사인 피고가 직무(이사의 업무집행 감시)를 제대로 수행하지 아니하여, 회사가 부당하게 이익배당을 하거나 법인세를 납부하는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사안입니다.

▶판결이유

대법원은 주식회사의 이사는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이사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찬부의 의사표시를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담당업무는 물론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을 전반적으로 감시할 의무가 있는데, 주식회사의 이사인 피고가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4.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60455 판결

- 주주중 1인에 대한 기부행위

▶사실관계

회사의 이사회에서 주주 중 1인에 대한 기부행위를 결의하였는데, 회사가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이사들을 상대로 상법 제399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판결이유

대법원은 이사인 피고들이 기부행위를 결의하면서 기부금의 성격, 기부행위가 회사의 설립 목적과 공익에 미치는 영향, 회사 재정상황에 비추어 본 기부금 액수의 상당성, 회사와 기부상대방의 관계 등에 관해 합리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았는바, 피고들이 결의에 찬성한 행위는 이사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배한 것이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한 상법 제399조는 이사가 회사에 대해 선관주의 의무와 충실의무를 다하도록 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다만 이사의 모든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법령·정관을 위반한 행위, 임무해태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있으며, 임무해태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경영판단 원칙에 따라 이사의 책임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기업 경영진이라면 법령과 정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할 뿐 아니라 다른 이사들에 대한 감시의무도 부담하는바, 법적 책임의 범위와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사전에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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