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은 이요한 변호사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딥페이크(Deepfake)는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실제 인물의 얼굴이나 음성을 다른 사람의 몸체나 상황에 합성하는 기술입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일반인의 얼굴을 포르노와 같은 성적 영상에 합성하거나 소지·배포하는 범죄로, 피해자는 원치 않는 영상에 등장하여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딥페이크 성범죄의 처벌과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딥페이크 성범죄의 형사처벌
1. 딥페이크 성범죄의 특성
딥페이크 성범죄는 여러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일반인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AI 프로그램을 통해 제작이 가능하여 편집이 용이하고,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유포되므로 피해 통제가 어려울 뿐 아니라 한번 유포되면 완전한 삭제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피해가 워낙 크기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의 개정으로 딥페이크 성범죄를 강력 처벌하게 되었습니다.
2. 성폭력처벌법의 개정
딥페이크 음란물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만들었기 때문에 처벌 규정이 없었습니다. 2020.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 제14조의2가 신설되면서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 반포한 자뿐 아니라 이를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 딥페이크 음란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강요한 자도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행위에 따른 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4조의2]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편집, 합성, 가공)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딥페이크 음란물 반포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리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반포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딥페이크 음란물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4조의3]
▶딥페이크 음란물 이용 협박 : 1년 이상의 징역
▶딥페이크 음란물 이용 강요 : 3년 이상의 징역
중요한 것은 반포할 목적이 없더라도 ①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편집, 합성, 가공)하는 행위와 ②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하는 행위 자체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 음란물보다 딥페이크 음란물을 강력하게 처벌합니다.
딥페이크 음란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강요하였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에 의해 가중처벌됩니다.

하급심 판례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규정이 도입되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법원은 위 규정을 적용하여 이미 많은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5. 1. 21. 선고 2024고단2267
위 사건의 피고인은 우연히 피해자들이 비키니를 착용하고 찍은 사진을 발견한후 이를 캡쳐하였고, 합성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캡쳐사진에 나체인 여성의 몸을 합성한 사진 1장을 제작한 후 SNS 계정에 게시하여 반포하였습니다.
법원은 허위영상물 합성죄, 허위영상물 반포죄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2.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3. 22. 선고 2023고단3505 판결
위 사건의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의뢰를 받은 후 영리목적으로 허위영상물을 제작·판매하였습니다. 여러 피해자들의 사진을 인터넷 사이트와 포토샵을 이용하여 나체 사진으로 편집·합성하였고, 이렇게 제작된 허위영상물을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의뢰인에게 전송하는 방식으로 제공하거나 판매하였습니다.
법원은 허위영상물 합성죄, 영리목적으로 편집한 허위영상물 반포죄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3. 수원지방법원 2025. 7. 17. 선고 2025고단1809 판결
위 사건의 피고인은 텔레그램 AI봇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일상 사진과 성관계 영상을 나체 동영상과 합성하는 등 허위영상물을 제작하였고,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거나 텔레그램 채팅방에 게시하여 반포하였습니다.
법원은 허위영상물 합성죄, 허위영상물 반포죄, 허위영상물 소지죄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피해자의 대응방법
1. 증거확보
딥페이크 음란물은 유출되면 속도가 걷잡을 수 없이 빠르므로 신속한 대처가 중요합니다.
해당영상과 사진의 캡쳐본, URL 주소, 최초 유포된 플랫폼과 메신저 대화내용 등 딥페이크 음란물의 출처와 유포 경로를 파악해야 하고,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2. 전문기관 신고 및 삭제요청
최초 유포된 플랫폼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삭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경찰,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등을 통해 게시물 삭제와 형사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이 무서운 이유는 누구나 쉽게 음란물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실질적 피해회복이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피해사실을 인지하였다면 신속한 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적 조치 진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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