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피해자 진술과 사후 행동을 중심으로 한 위력 간음죄 무혐의 판단♦️
♦️[불송치결정] 피해자 진술과 사후 행동을 중심으로 한 위력 간음죄 무혐의 판단♦️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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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피해자 진술과 사후 행동을 중심으로 한 위력 간음죄 무혐의 판단♦️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피해자 진술과 사후 행동을 중심으로 한 위력 간음죄 무혐의 판단♦️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인터넷 카페에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는데 당시 피해자는 가출 상태였던 미성년자였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가 가출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피해자를 자택으로 데려갔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잠을 잤으며,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이에 대해 작은 목소리로 거부 의사를 표현하였으나, 결국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별다른 저항 없이 샤워를 하고 라면을 먹은 뒤 다시 잠을 잤으며, 다음 날 피의자가 친구를 만날 수 있도록 피해자를 약속장소까지 데려다주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친구에게 관련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약 한 달간 피의자와 연락을 지속하였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성관계를 강제로 시도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피의자는 성행위 당시 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제출된 증거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의자에게 형사책임을 묻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우선 피해자가 피의자의 집에 가게 된 경위를 보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데려간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 역시 자발적으로 동행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성관계 과정에서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작은 목소리로 말한 사실은 있으나, 소리를 지르거나 도망치려는 등의 적극적인 저항은 없었습니다. 피해자가 돈이 없고 갈 곳이 없어 도망하지 못했다는 진술 역시 위급한 상황에 놓인 사람의 일반적인 반응으로 보기는 어렵고, 당시 피해자가 친구와 만나기로 약속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설득력이 떨어졌습니다.

또한 성관계 이후 피해자가 몸을 씻고 라면을 먹은 뒤 잠을 잔 행동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당한 사람의 태도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친구에게 관련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이후에도 피의자와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피의자가 피해자를 위해 친구에게 직접 연락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피의자가 행사한 유형력은 옷을 벗긴 정도에 불과하며, 피해자가 충분히 저항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고, 피의자가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지위나 권세를 가진 인물로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처음 만난 사이이고 나이 차이가 있었으며, 피해자가 내성적인 성격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의자가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였습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 아동·청소년위력등간음죄에서 ‘위력’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피해자의 사후 행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해야 하고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자가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과 객관적인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성관계 이후 라면을 먹고 잠을 자는 등 평온한 행동을 보였고, 사건 이후에도 피의자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점은, 위력에 의해 간음 피해를 입은 사람의 전형적인 반응으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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