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연인 간 신체 접촉에 대한 강제추행죄 성립 판단과 추정적 승낙 적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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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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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연인 간 신체 접촉에 대한 강제추행죄 성립 판단과 추정적 승낙 적용 사례♦️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연인 간 신체 접촉에 대한 강제추행죄 성립 판단과 추정적 승낙 적용 사례♦️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식자재 유통업체에서 물류관리팀 과장으로 근무 중이며, 피해자는 같은 업체 내 구내식당에서 조리 업무를 담당하는 계약직 직원입니다. 피의자는 퇴근 후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일 마치고 나면 같이 맥주 한 잔 하시죠”라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정중히 거절하며 식당 내부 조리 공간으로 이동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의 반응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따라 조리 공간 안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피해자의 뒤편에 접근하여 갑작스럽게 피해자를 끌어안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놀라며 즉시 피의자의 팔을 뿌리치고 외부로 나와 관리자에게 상황을 알렸고, 이후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호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으며, 해당 접촉은 친근함의 표현이었을 뿐 강제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현하였고, 피의자의 행동이 불쾌하고 위협적으로 느껴졌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은 피의자가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신체를 접촉한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입건된 사안이었습니다. 피의자의 신체 접촉 행위 자체는 인정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해당 행위가 강제추행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우선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에는 일정 기간 동안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으며, 피해자가 “피의자와 사귀는 사이였고, 1년 정도 교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은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업무상 관계를 넘어선 사적 친밀성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피의자가 평소 피해자를 애칭으로 불렀고, 피해자 역시 사건 당일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도움을 거절하며 진술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인 점, 같은 날 남편을 통해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은 피해자의 반응이 강제추행 피해자의 일반적인 행동 양상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더불어 목격자 역시 “두 사람은 불륜관계였으며, 자신에게 들킨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 하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의자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강제추행의 고의 역시 명확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 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행위자와 피해자 사이의 이전 관계, 특히 연인 관계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태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 표시, 이후의 모순적인 행동들은 피해자가 해당 행위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 여부와 행위의 강제성 판단에 있어 중요한 정황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또한 추정적 승낙의 법리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었더라도 전체적인 정황상 묵시적 또는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반응과 관계의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한 판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강제추행죄에서 요구되는 ‘폭행’의 개념은 반드시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물리적 강제력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실제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뿐 아니라 당시의 객관적 상황, 행위자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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