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즐겁게 놀고 나서 특수준강간 고소, 무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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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철 변호사

불기소처분

피의사실

 

피의자 A와 피의자 B는 심야에 서울 ○○구 소재 ○○나이트클럽에 입장하였습니다.

 

당시 피해자 X는 지인들과 함께 해당 업소에 왔다가 홀에서 술을 마시며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A는 무대 근처에서 우연히 X와 마주하게 되었고, 대화를 시도하며 자연스럽게 합석하였습니다.

 

이후 A, B, X 세 사람의 술자리가 이어졌습니다. 술잔이 오가며 친밀감이 생긴 세 사람은 새벽 1시경 나이트클럽을 나와 인근 노래방으로 이동하였습니다.

 

노래방에서는 밀폐된 소형 룸 안에서 술을 곁들여 노래를 부르며 1시간 가량을 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A는 X의 어깨에 손을 두르거나 팔을 잡아당기는 등 적극적인 신체 접촉을 하였고, 피해자 X는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은 채 술을 더 마셨습니다.

 

새벽 2시경, 세 사람은 다시 주점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술자리는 새벽 3시를 넘겨서까지 이어졌고, 상당한 양의 술이 소비되었습니다.

 

이 무렵 A는 X에게 “오늘 같이 있자”라고 직접적으로 제안하였고, X는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특별한 거절 의사 없이 “그래요”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에 B에게는 “우리 술 좀 더 하다 들어갈 것이다”라고 말하고 헤어졌습니다.

 

A와 X는 곧장 인근 모텔로 이동하였고, 새벽 3시 30분경 객실에 투숙하였습니다. 객실 내에서 두 사람은 곧바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성관계 이후에도 X는 만취 상태로 침대 위에서 그대로 누워 잠에 들었습니다.

 

A는 이 시점에서 다시 B에게 전화를 걸어 모텔 앞으로 오도록 불러냈습니다. B는 새벽 4시경 모텔 앞에 도착하였고, A는 B를 데리고 다시 객실로 들어갔습니다.

 

당시 X는 상의를 벗은 채 하의만 겨우 걸친 나체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었으며, 의식은 흐릿한 상태였습니다.

 

A는 객실로 들어간 직후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X의 하의를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습니다. 이어 A가 피해자 X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있는 동안, B는 X의 하반신을 붙잡고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습니다. 나아가 곧바로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습니다.

 

이 과정이 끝난 후 A는 “나는 먼저 가겠다”며 B에게 말하고 객실을 나가 귀가하였습니다. B는 A가 떠난 뒤에도 침대 위에 누워 있던 X를 강제로 엎드리게 한 다음, 다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을 하였습니다.

 

결국 피의자 A와 피의자 B는 서로 교대로, 또는 순차적으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던 피해자 X를 간음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사건을 ‘합동하여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에서 간음한 사안’으로 규정하였습니다.

 

 

피의자들의 진술

 

그러나 피의자들의 진술은 달랐습니다.

 

노래방 소형 룸에서 술잔을 주고받으며 1시간 가량 노래를 부르고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A는 X와 좀 더 가까워졌으며, X 또한 특별한 거부감 없이 어깨에 기대거나 농담을 주고받는 등 친근한 태도를 보였다고 피의자들은 진술하였습니다.

 

새벽 2시경, 일행은 다시 주점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 자리에서 피의자 A는 피해자 X에게 “오늘 같이 있자”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X는 웃으며 “좋다”고 대답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A는 피의자 B에게 “X와 술 한잔 더 하다가 들어가겠으니 너 먼저 들어가라”고 말하고, B와는 그 자리에서 헤어졌습니다.

 

피의자 A와 피해자 X는 곧바로 인근 모텔로 향하였고, 새벽 3시경 객실에 입실하였습니다. 객실에서 두 사람은 성관계를 가졌고, 이후 피해자 X는 피곤한 듯 침대에 누워 잠들었습니다.

 

이때 A는 해외에서 온 B의 숙박을 해결해주기로 약속한 사정을 떠올리고, X에게 “B가 오늘 잘 곳이 없는데 여기서 같이 자도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X는 술기운에 취한 상태였으나 “그래도 된다”는 취지로 동의하는 반응을 보였다고 A는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A는 B에게 전화를 걸어 모텔 앞으로 오도록 하였고, 새벽 4시경 B를 객실로 들였습니다.

 

객실에 들어온 B는 곧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고, A 또한 함께 자려다가 침대가 좁아 불편하다며 X에게 “나는 그냥 집에 가겠다”고 말하고 객실을 나와 귀가하였습니다.

 

한편 B는 객실에서 잠들었다가 새벽녘에 신체 접촉으로 인해 깨어났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잠든 사이 X가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있었고, 이에 놀라 깼으나 X가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이어왔으므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B는 “그 상황에서 일방적인 강제는 전혀 없었으며, X가 먼저 원하는 것처럼 행동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B는 아침 무렵에도 X와 다시 대화를 나누다 자연스럽게 애정행위로 이어졌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1회 더 가졌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는 이 과정에서 X가 “싫다”거나 “멈추라”는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었으며, 서로 합의에 기초한 성적 교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관련법률

 

성폭력처벌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민경철 센터의 조력

 

본 사건은 피의자 A와 B가 피해자를 합동하여 간음하였다는 특수준강간 혐의이나 제시된 객관적 정황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피의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피의자들에게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는 취지로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1) 피의자들이 X를 함께 간음하기로 사전에 공모하였다는 정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X가 보는 앞에서 A가 B에게 자신의 업무폰을 건네주었는데, 이는 강간을 공모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A는 해외에서 입국한 B의 숙박 문제 등을 위하여 연락을 주고받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휴대폰을 건낸 것이고 X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은밀히 연락할 목적이 있었다면 X 앞에서 휴대폰을 건낼 리는 없을 것입니다.

 

2) X는 처음에 A와 성관계를 가졌고, 나중에는 A가 없는 상태에서 B과 성관계를 가진 것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B와 헤어진 이후에도 특수준강간을 문제 삼지 않았다가, 며칠 뒤 갑자기 합동하여 간음했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실제로 합의로 성관계를 했고, X가 이를 전혀 성범죄로 생각하지 않았고 이후 다른 이유 때문에 고소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3) X의 진술은 피의사실에 대한 구체적 상황에 대해 수차례 번복되었고, “A가 먼저 간음 후 B를 불렀다”는 진술과 “두 사람이 교대로 간음하였다”는 진술이 병존하고 있습니다. 이는 진술의 신빙성을 현저히 저하시키는 요소입니다.

 

4) 더 나아가 X는 당시 A가 이미 성관계를 마친 직후, 다시 X를 연속적으로 간음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A의 연령, 신체 상태 등을 고려하면 단시간 내에 수회의 성관계를 했다는 진술은 경험칙상 부자연스럽습니다.

 

5) X는 수사과정에서 ‘새벽에 깼다/안 깼다’, ‘샤워했다/안 했다’, ‘모텔에서 나갔다/안 나갔다’ 등 진술을 번복하였고, 통화 내역에 대한 설명도 수차례 바뀌었습니다. 이는 X의 진술의 신빙성을 훼손하는 결정적 요소입니다.

 

6) X는 피의자들이 번갈아 가슴을 애무했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출된 DNA는 피의자 B의 것뿐이었습니다. 이는 X의 진술이 객관적 증거와 모순됨을 보여줍니다.

 

7) X는 B가 손가락을 성기에 ‘억지로 넣어 심하게 쑤셨다’고 진술하였으나, 의료검진 결과 어떠한 열상이나 출혈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X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게 만드는 핵심적 근거입니다.

 

8) X는 노래방 이후 주점에서 A과 장시간 교제하며, 오히려 A의 행동을 주도하거나 애정 표현을 보이는 등 명백히 의사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X가 만취 상태로 항거불능이 아니었음을 객관적으로 보여줍니다.

 

9) X가 모텔로 이동하여 A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그 과정에서의 CCTV 영상 및 주변 정황상 충분히 추단됩니다. X가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는 부분은 알코올 섭취에 따른 블랙아웃 증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즉 피해자는 당시 의식이 있었으나, 술의 영향으로 단기 기억 형성에 장애가 발생하여 이후 상황을 떠올리지 못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러한 경우 X가 당시 성관계에 동의했음에도 사후적으로 기억하지 못하고 간음으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건의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결코 단독으로 평가될 수 없으며, 반드시 객관적 증거 및 주변 정황과의 일치 여부를 통해 교차 검증되어야 합니다.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객관적 증거와 명백히 모순된다면, 이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피해자 진술의 불일치와 객관적 증거와의 괴리를 부각하여 수사기관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도록 변론하였고, 결국 검찰은 공소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단순히 운에 의존한 결과가 아니라, 철저히 법리에 기초한 변론 전략과 객관적 정황 분석을 통해 성취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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