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권민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실혼 해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거 문제,
그중에서도 “나는 헤어지고 싶은데 상대방이 집에서 나가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사실혼 해소의 첫걸음, '주거 분리’
먼저, 사실혼 관계를 법적으로 확실하게 끝내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많은 분들이 혼인신고를 안 했으니,
말로 “헤어지자”고 통보하면 끝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법적으로 사실혼 관계가 끝났다고 인정받으려면,
이별 통보와 함께 ‘주거 분리’,
즉 집에서 나와 따로 사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제 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몇 년 몇 월 몇 일, 집을 나와 별거하게 되면서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 관계는 파기되었다”라고
명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법원은 두 사람이 실제로 따로 살기 시작한 날을
사실혼 관계가 끝난 시점으로 봅니다.
따라서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고 재산분할 등을 준비하고 싶으시다면,
상대방에게 명확히 사실혼 파기 의사를 통보하고 집에서 나오셔야 합니다.
2. 상대방이 집에서 나가지 않을 때
그런데 내 명의로 된 집이거나,
내가 보증금을 내고 계약한 전월세 집인데,
상대방이 이별을 거부하며 집에서 나가지 않고 버티는 경우입니다.
특히 임대차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소송은 몇 달씩 걸리는데, 그사이에 계약 기간이 끝나버리면
집주인에게 집을 비워주지 못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추가 손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3. 법적 해결책, '명도소송'
이렇게 상대방이 대화를 거부하고 퇴거하지 않을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법적 해결책이 바로 ‘건물 명도소송’입니다.
명도소송은 쉽게 말해, 내 집에 대한 권리를 방해하는
사람을 내보내고 부동산을 돌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이때 명도소송과 함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라는 것을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청은 소송 중에 상대방이 다른 사람에게
집의 점유를 넘기는 것을 막는 조치입니다.
가처분 결정이 나면, 법원 집행관이 직접 찾아와
집 현관문처럼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점유 이전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고시문을 붙입니다.
만약 집에 사람이 없다면 강제로 문을 열고 집 안에 붙이기도 합니다.
문 앞에 붙은 법원 서류를 보면 상대방은
심리적으로 큰 압박을 받게 되고,
소송이 끝나기 전에 스스로 집을 나가거나 합의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소송의 결과와 현실적인 조언
실제로 사실혼 관계가 파기된 후,
한쪽이 퇴거를 거부해서 명도소송까지 가는 사례는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송은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나 임차권 등
정당한 권리가 있는 쪽이 거의 100% 승소합니다.
따라서 현재 상대방 명의의 집에 살고 계시면서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 있다면,
감정적으로 버티다가 명도소송을 당해
강제로 집을 비우게 되기보다는,
가능한 한 빨리 새로운 거처를 마련해
이사하시는 것이 시간과 감정 소모를 줄이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사실혼 관계를 법적으로 끝내려면 반드시 주거를 분리해야 합니다.
둘째, 내 집에서 상대방이 나가지 않을 때는
‘명도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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