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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과 상속, 위자료, 재산분할 

박경환 변호사

사실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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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이란 실질적으로 부부로서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서 법률상의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남녀간의 결합관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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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의 성립요건

혼인의사의 합치 + 혼인생활의 실체

사실혼의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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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이 해소되는 원인과 이에 따른 법률관계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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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자 일방의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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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면 사실혼은 해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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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남아 있는 상대방에게 인정되는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특별연고자에 대한 재산분여청구권(민법 1057조의2)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분여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던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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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다음의 권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속권 - 법률상 혼인관계가 아니므로 상속권이 없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 - 재산분할청구권은 일방이 살아 있을 때에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재산분할청구를 할 생각이 있다면 일방의 사망 전에 미리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고, 재산분할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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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고, 부부재산에 관한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법률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으로서 사실혼관계에도 이를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당사자들이 생전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으나, 법률상 혼인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도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단지 상속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만이 인정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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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방적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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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는 쌍방의 의사의 합치가 없더라도,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고, 당사자 일방의 파기로 인하여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어지면 사실혼관계는 해소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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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일방이 의식불명인 상태에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사실혼관계를 해소하는 것도 인정하며, 이 경우 재산분할청구도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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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2. 9.자 2008스105 결정

[1] 사실혼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 존재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고 당사자 일방의 파기로 인하여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게 되면 사실상의 혼인관계는 해소되는 것이며,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해소된 때에는 유책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데 지나지 않는다.

[2] 사실혼관계의 당사자 중 일방이 의식불명이 된 상태에서 상대방이 사실혼관계의 해소를 주장하면서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한 사안에서, 위 사실혼관계는 상대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되었고 그에 따라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

법무법인(유한) 민

박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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