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을 받겠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하면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없이 승계하게 됩니다. 이를 단순승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단순승인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더라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법정 단순승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개시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도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법정단순승인이 되면,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의제되고,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무제한적으로 승계하게 됩니다.
그 결과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더라도 다 갚아야 하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도 갚아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피상속인이 채무가 많다면 원하지 않게 단순승인으로 의제가 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됩니다.
민법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법정 단순승인이 문제가 된 사례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더라도 법원의 심판을 고지받기 전에는 상속재산을 처분해서는 안됩니다.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수리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고지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였다면 이는 상속포기의 효력이 발생 전에 처분행위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제1호에 따라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됩니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다73520 판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는 것도 상속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0. 4. 29.선고 2009다84936판결).
상속재산으로 장례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상속인이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한 때에는 처분행위를 한 것이 됩니다(대법원 1983. 6. 28.선고 82도2421판결).
생명보험의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이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는 행위는 상속인 고유의 재산을 받는 것이므로 단순승인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4. 7. 9.선고 2003다29463판결).
법무법인(유한) 민
박경환 변호사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