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와 유류분반환청구 – 대법원 2022다219465 판결
상속포기와 유류분반환청구 – 대법원 2022다2194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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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와 유류분반환청구 – 대법원 2022다219465 판결 

박경환 변호사

상속포기와 유류분반환청구 – 대법원 2022다219465 판결

상속 사건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쟁점 중 하나가 상속포기를 한 사람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이에 관한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상속인은 1981년 혼인하여 자녀인 피고를 두었고, 이후 이혼 후 재혼하여 원고와 살다가 2020년 사망했습니다.

  • 피고(자녀)는 상속포기를 신고하여 법원에서 수리 결정을 받았습니다.

  • 원고(배우자)는 피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실을 근거로, 자신의 유류분 부족을 주장하며 유류분반환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쟁점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을 포기한 자가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가?

원심은 이를 포함시켰으나, 대법원은 달리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1. 민법 제1118조는 제1008조(특별수익 규정)를 준용하므로, 공동상속인이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유류분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

  2. 그러나 상속포기자의 경우는 다릅니다.

  •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시점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므로, 상속포기자는 애초에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동일합니다(민법 제1042조).

  • 따라서 상속포기자에게는 특별수익 규정(제1008조)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결국, 상속포기자가 생전에 받은 증여는 민법 제1114조(상속개시 전 1년 이내 또는 권리자 해할 의사 있는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초재산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1. 본건의 증여는 2011년경으로,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였고 당시 원고는 유류분권리자가 아니었으므로 기초재산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잘못 판단한 것이고,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실무적 시사점

  1. 상속포기자의 과거 증여를 문제 삼으려면, 반드시 상속개시 전 1년 내 증여이거나 손해를 알면서 한 증여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2. 단순히 “상속포기자가 증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유류분 반환청구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3. 따라서 상속분쟁에서 상속포기 여부증여 시기·경위를 철저히 따져야 합니다.

유류분 산정 대상 재산 정리 – 공동상속인 vs 일반인

1. 기본 규정

  • 민법 제1114조

  •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증여, 또는 당사자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 → 유류분 기초재산에 산입

  • 민법 제1008조 (특별수익 규정)

  • 공동상속인이 생전 증여 등을 받은 경우에는 상속분 산정 시 특별수익으로 보고, 상속분 및 유류분 기초재산에 포함

2. 공동상속인의 경우

  •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은 공동상속인은 → 증여 시기와 무관하게 유류분 기초재산에 산입됨.

  • 즉, 10년, 20년 전에 받은 증여라도 포함됩니다.

  • 근거: 민법 제1118조가 제1008조를 준용하기 때문.

  • 판례: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등

정리: 공동상속인의 증여 = 원칙적으로 모두 유류분 기초재산에 포함

3. 일반인의 경우 (상속인이 아닌 자)

  • 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증여받은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만 적용됩니다.

  • 따라서 아래 요건 중 하나일 때만 유류분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1.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증여

  2. 증여자와 수증자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면서 한 증여

  • 그 외의 증여는 산입되지 않음.

정리: 일반인의 증여 = 1년 이내 또는 해할 의사 있는 경우만 포함

4. 상속포기자의 경우

  • 상속포기자는 상속개시 시 소급하여 상속인이 아닌 것이 됩니다(민법 제1042조).

  • 따라서 법적으로는 “일반인”으로 취급됩니다.

  • 즉, 상속포기자가 받은 증여도 원칙적으로는 포함되지 않고, 다만 제1114조 요건 충족 시에만 포함됩니다.

  • 판례: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194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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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민

박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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