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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와 유류분반환청구 – 대법원 2022다2194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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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와 유류분반환청구 – 대법원 2022다219465 판결 

박경환 변호사

상속포기와 유류분반환청구 – 대법원 2022다219465 판결

상속 사건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쟁점 중 하나가 상속포기를 한 사람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이에 관한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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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피상속인은 1981년 혼인하여 자녀인 피고를 두었고, 이후 이혼 후 재혼하여 원고와 살다가 2020년 사망했습니다.

  • 피고(자녀)는 상속포기를 신고하여 법원에서 수리 결정을 받았습니다.

  • 원고(배우자)는 피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실을 근거로, 자신의 유류분 부족을 주장하며 유류분반환청구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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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을 포기한 자가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가?

원심은 이를 포함시켰으나, 대법원은 달리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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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1. 민법 제1118조는 제1008조(특별수익 규정)를 준용하므로, 공동상속인이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유류분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

  2. 그러나 상속포기자의 경우는 다릅니다.

  •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시점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므로, 상속포기자는 애초에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동일합니다(민법 제1042조).

  • 따라서 상속포기자에게는 특별수익 규정(제1008조)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결국, 상속포기자가 생전에 받은 증여는 민법 제1114조(상속개시 전 1년 이내 또는 권리자 해할 의사 있는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초재산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1. 본건의 증여는 2011년경으로,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였고 당시 원고는 유류분권리자가 아니었으므로 기초재산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잘못 판단한 것이고,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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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적 시사점

  1. 상속포기자의 과거 증여를 문제 삼으려면, 반드시 상속개시 전 1년 내 증여이거나 손해를 알면서 한 증여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2. 단순히 “상속포기자가 증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유류분 반환청구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3. 따라서 상속분쟁에서 상속포기 여부와 증여 시기·경위를 철저히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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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산정 대상 재산 정리 – 공동상속인 vs 일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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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 규정

  • 민법 제1114조

  •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증여, 또는 당사자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 → 유류분 기초재산에 산입

  • 민법 제1008조 (특별수익 규정)

  • 공동상속인이 생전 증여 등을 받은 경우에는 상속분 산정 시 특별수익으로 보고, 상속분 및 유류분 기초재산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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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상속인의 경우

  •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은 공동상속인은 → 증여 시기와 무관하게 유류분 기초재산에 산입됨.

  • 즉, 10년, 20년 전에 받은 증여라도 포함됩니다.

  • 근거: 민법 제1118조가 제1008조를 준용하기 때문.

  • 판례: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등

정리: 공동상속인의 증여 = 원칙적으로 모두 유류분 기초재산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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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반인의 경우 (상속인이 아닌 자)

  • 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증여받은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만 적용됩니다.

  • 따라서 아래 요건 중 하나일 때만 유류분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1.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증여

  2. 증여자와 수증자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면서 한 증여

  • 그 외의 증여는 산입되지 않음.

정리: 일반인의 증여 = 1년 이내 또는 해할 의사 있는 경우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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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속포기자의 경우

  • 상속포기자는 상속개시 시 소급하여 상속인이 아닌 것이 됩니다(민법 제1042조).

  • 따라서 법적으로는 “일반인”으로 취급됩니다.

  • 즉, 상속포기자가 받은 증여도 원칙적으로는 포함되지 않고, 다만 제1114조 요건 충족 시에만 포함됩니다.

  • 판례: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194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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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민

박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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