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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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박경환 변호사

아버지와 자녀, 배우자가 있고, 손자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하는 경우

자녀와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되고, 상속비율은 1:1.5가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서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누가 상속인이 될까요?

배우자가 단독 상속을 할까요? 아니면 손자와 배우자가 공동으로 상속을 할까요?

과거 대법원 판례는 손자와 배우자가 공동상속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견해를 바꾸어 배우자가 단독상속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공동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 중 자녀 일부만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민법 제1043조에 따라 상속포기자인 자녀의 상속분이 배우자와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 다른 자녀에게 귀속된다. 이와 동일하게 공동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민법 제1043조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자녀의 상속분은 남아 있는 ‘다른 상속인’인 배우자에게 귀속되고, 따라서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

법무법인(유한) 민

박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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