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경위
의뢰인은 아파트 관리업체 대표로서 관리 건물에 무단으로 게시된 게시물을 수거한 일로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업무를 방해한다'라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어떠한 행위를 한다는 인식만으로는 부족하며, 자신의 행위로 인해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결과를 용인하는 의사가 있어야 함을 의미하고, 따라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행위일 경우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건물을 관리할 권한이 있는지에 관하여 밝히고 다툼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적극적인 방어를 함으로써 의로인에게 업무 방해나 재물 손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수사 결과
재물 손괴 및 업무 방해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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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중앙 이평
![[혐의없음]아파트 게시물 수거 재물손괴, 업무방해 고소당한 사건](/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