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무죄] 보험설계사 보험금 편취로 사기 재판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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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무죄] 보험설계사 보험금 편취로 사기 재판 무죄 판결 

박새롬 변호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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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경위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피고인은 오랜 기간 이웃으로 알고 지낸 피해자에게 보험 상품을 안내하고 피해자로부터 보험료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 과정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은 피해자의 보험상품 가입을 위해서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당시 상사인 보험회사의 지점장에게 건네주었고, 그 후 지점장으로부터 일시납 보험상품의 보험증권을 받아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달한 보험증권은 피고인이 위조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 문서감정실 감정 결과 보험증권에 자필로 기재된 필적과 피고인의 필적이 동일인 필적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나왔고, 그렇다면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아닌 지점장이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고 피고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위조된 보험증권을 전달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재판 결과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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