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없음]법인대표 법인자금 횡령으로 고발당한 사건 불송치
[횡령 혐의없음]법인대표 법인자금 횡령으로 고발당한 사건 불송치
해결사례
횡령/배임기타 재산범죄수사/체포/구속

[횡령 혐의없음]법인대표 법인자금 횡령으로 고발당한 사건 불송치 

박새롬 변호사

불송치 결정

2****

 

사건 경위

의뢰인은 법인 사업을 운영하다 심각한 경영난으로 결국 사업을 접게 되었는데 이후 ‘법인 통장을 보관하는 중 법인 명의 통장에서 금원을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 후 임의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라고 고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

 

고발 횡령 피해 금액이 무려 26억 원에 달하여 특경법 위반의 가중처벌을 피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의 피해 회사에 대한 가수금 채권의 존재를 밝히고, 아울러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회사와 이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 없이 그와 같이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였더라도 이는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한 회사 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유효하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 등 참조)’는 대법원의 법리에 비추어 피의자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실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수사 결과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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