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는 기업주가 해당 가업의 주식이나 사업용 재산을 가업승계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가업을 승계할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세금납무의무로 가업승계를 꺼리게 된다면 중소기업 생태계가 흔들릴 수도 있다보니 정부는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각종 세금지원책은 내놓고 있는데요,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가업승계 시 상속·증여세 납부유예」 제도가 그것입니다.
그러나 가업승계 후 세제지원혜택을 받았다 하더라도 사후 관리요건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거액의 세금을 납부해야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가업승계 상속공제요건과 사후관리의무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업승계 상속공제 요건과 사후의무요건
가업상속공제는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공제한도가 차등화되는데요, 가업영위기간이 10년이상20년미만이라면 최대 300억, 20년이상 30년 미만인 경우 최대 400억, 30년이상이라면 최대 600억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경우 최소 10년 이상 기업을 경영하며 대표이사로 재직하면 기업의 지분율을 40%(상장사 20%) 이상 보유해야하고 상속인의 경우 상속개시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하고,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해야 하며,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 대표로 취임해야 상속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았다 하더라도 가업상속인이 상속개시 이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후의무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사후의무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후관리기간 : 5년
(가업종사)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
(지분유지) 해당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하지 않아야 함
(가업유지) 상속 후 5년간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 처분금지, 1년 이상 해당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지 않고 주된 업종을 변경*하지 않아야 함
단, 중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분류 외 변경 허용
(고용확대) 5년간 정규직 근로자수 평균과 총급여액이 기준고용인원(기준총급여액) 의 90%이상 유지해야 함 상속개시일 직전2개 사업연도의 평균
사후의무 이행을 위반하였더라도 추징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
사후의무 이행을 위반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추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가업용 자산을 처분한 정당한 사유
① 법률에 따라 수용 또는 협의 매수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되거나 시설의 개체, 사업장 이전 등으로 처분되는 경우로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② 가업상속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③ 가업상속 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④ 합병·분할, 통합,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등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다만, 조직변경 이전의 업종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이전된 가업용 자산을 그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⑤ 내용연수가 지난 가업용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⑥ 업종변경 등에 따른 자산 처분 후 변경업종 자산을 대체취득한 경우
⑦ 자산처분금액을 연구인력개발비로 사용한 경우
2)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
① 가업상속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② 가업상속 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③ 상속인이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가업 사업장에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 기준고용인원과 기준총급여액 계산 시 상속인도 포함될까?
상속개시 전부터 가업기업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한 가업상속인은 기준고용인원을 계산할 때 정규직 근로자 수에 포함되나 기준총급여액 계산시에는 제외되며, 정규직근로자수의 평균을 계산시에는 가업기업의 대표자가 된 날이 속하는 월부터 정규직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중 다른 중소기업을 합병하는 경우 사후관리 대상 근로자수는 피합병법인의 근로자 중 가업법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정규직 근로자는 포함하여 계산하며 가업상속공제 후 사후관리기간 중 가업법인이 흡수합병되는 경우 고용유지의무 기준이 되는 정규직 근로자 수는 합병 이후 가업법인의 사업부문(사업장)에 속하는 정규직 근로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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