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경위
피고인은 건설공사를 수급하고자 피해자에게 “나는 A 회사의 이사인데, 공사를 맡겨주면 공사 대금 2억 원을 받고 완공 시켜주겠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2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범죄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 과정
사기죄 특히 공사도급계약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완성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때 법원으로서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 체결 경위 및 계약의 이행과정이나 그 결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5도10570 판결).
이에 피고인의 변호인으로서 “피해자가 계약 당시와는 다른 추가 공사를 요청함으로써 공사비가 상당히 추가되는 사실을 잘 알았던 점, 피고인이 늘어나는 공사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계약 수정을 요청하였고 피해자도 이에 동의한 점, 실제 피고인이 공사를 진행하였고 공사가 완공되기 전 피해자로부터 쫓겨나기에 이른 점 등”의 사정을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재판 결과
공사대금 편취 사기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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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중앙 이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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