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남동생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지금까지 쭉 자격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제 조합에서 내용증명우편이 날아왔어요. 주된 요지는 제 남동생이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부터 '입주 가능일' 사이에 세대주로서 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에 대해 소명하지 않으면 조합원 지위를 박탈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실제로 남동생이 약 5개월 가량 세대주가 아니긴 했으나, 너무 억울합니다. 부디 저희 동생의 조합원 지위를 지켜주십시오.
1. 의뢰인의 상황
위 기재처럼, 의뢰인께서는 2019. 6. 14.부터 2019. 11. 21.까지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사실이 있습니다.
주택법 제11조 제7항,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기간 중 세대주로서 자격을 상실하면 당연히 조합원으로서 자격도 상실되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 인정된다면 조합원 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이 또한 '시장', '군수', '구청장'이 따로 인정해야만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2.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주택법 전문 변호사로서, 즉각 내용증명을 작성하였고, 의뢰인의 경우는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의 열거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근무, 질병치료, 유학, 결혼 등) 기타 부득이한 경우로서 세대주 자격이 일시적으로 상실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꼼꼼히 내용증명을 작성하였고, 사실상 '조합원지위확인소송'에 제출하는 소장에 버금가는 정도로 관련 자료와 판례 리서치를 해나갔습니다.
조합원 지위의 상실은 '주택법 시행령'에서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법 시행령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기존 성공사례와 대비하여 타당한 논리를 구성하여 조합 측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3. 결과
아래와 같이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여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게 되셨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주택법 전문 변호사들의 로펌으로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분들의 사건 관련
지역주택조합의 지위확인(또는 지위부존재확인)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소송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간 소유권이전 관련 분쟁
지역주택조합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관련 분쟁
등 분야에서 사건을 맡아 성공적인 결과로 이끌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아래와 같이 부정청약과 연루되신 분들의 사건도 도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북라디우스파크 푸르지오
경희궁유보라
마포자이힐스테이트 라챌스
광진 롯데캐슬 이스트폴
대전 둔산자이
청담 르엘
부산에코델타시티 중흥s클래스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
평택고덕자이센트로
광주 위파크 미륵공원
인덕원 퍼스비엘
청계리버뷰자이
산성헤리스톤
DH방배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
인천검단 디에트르 더 에듀
래미안 원펜타스
전매제한기간 위반
등에서 자문하거나, 의뢰인들을 위해 수사대응을 하여 전부 불송치 또는 불기소로 끝내드린 성공사례를 보유중이고
지금도 전국 각지에서 주택법 위반 부정청약 문제로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될 시, 단순히 벌금이 문제가 아니라
계약금 몰취
청약 취소
청약 10년 제한
이라는 가혹한 불이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택법 위반으로 수사의뢰 되셨다면, 실제로 주택법 사건을 수사해보고
대응하여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시켜드린 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십시오.
성공사례로 입증된 전문성,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면 보다 상세하고 빠르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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