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업무상 위력 및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구성요건 해석과 무혐의 판단♦️
♦️[불기소처분] 업무상 위력 및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구성요건 해석과 무혐의 판단♦️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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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 업무상 위력 및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구성요건 해석과 무혐의 판단♦️ 

민경철 변호사

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 업무상 위력 및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구성요건 해석과 무혐의 판단♦️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이며, 피해자는 해당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직원입니다. 본 사건은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신체 접촉을 시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된 사안입니다.

첫 번째 혐의는 카페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의자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어깨와 팔, 목 부위를 손으로 눌러 위력을 행사하였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혐의는 도로변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와 함께 이동하던 중 피해자의 팔짱을 끼었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재차 팔짱을 끼며 신체 접촉을 시도하였다는 주장입니다.

세 번째 혐의는 같은 달 중순경 싱가포르 출장 중 호텔 객실에서 피해자가 불편함을 호소하며 거부하였음에도 피의자가 피해자의 어깨와 목 부위를 손으로 눌렀다는 내용이며, 마지막으로 싱가포르 현지 사무실 건물 내 피해자의 숙소에 피의자가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제안을 하며 껴안는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한 행위가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추행에 해당되거나 강제추행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피의자가 피해자의 팔짱을 끼고, 어깨와 목을 주무르며, 한 팔로 피해자를 껴안은 사실 자체는 인정되나, 해당 행위가 피해자의 고용 관계에 따른 피감독자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큼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의자의 평소 스킨십 성향, 피해자의 거부 의사 표현 방식,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일정한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점, 그리고 피해자가 여러 차례 퇴사 후 복귀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의자의 행위가 위력에 의한 강제적 추행으로 단정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피의자의 안마 제의에 대해 “아. 됐구요”라고 말한 부분은 피해자의 평소 표현 방식으로 보이며, 피의자가 이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 거부로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피해자가 주장한 껴안은 행위 역시, 피의자와 피해자의 신체 조건 및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실제로 발생했다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더불어 피해자가 최종 퇴사 후 퇴직금 및 근로 관련 문제로 피의자와 갈등을 겪은 뒤 고소를 진행하였고, 이후 강제추행 혐의까지 추가로 제기한 점은 고소 경위에 있어 의심스러운 정황으로 판단됩니다.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역시 전체 맥락을 고려할 때 자백으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의자에게 본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며, 무혐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은 엄격하게 평가 되어야 합니다.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의 고용 관계, 행위의 경위 및 당시 상황, 피해자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피의자의 행위가 ‘위력’에 해당하거나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에서 ‘위력’의 성립 여부는 단순히 고용 관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실질적인 영향력 행사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실제로 제압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또한 강제추행죄의 판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감정만으로 추행 여부를 단정할 수 없으며, 당시의 객관적인 정황과 사회적·시대적 성적 도덕관념 등을 함께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고용 관계 내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판단함에 있어,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양 당사자의 관계 변화, 고소 경위, 객관적 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피의자 방어권 행사에 있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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