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업무상 위력 추행죄의 실질적 영향력 요건과 피해자 태도에 대한 무혐의 판단♦️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제조업체의 인사관리팀 부장으로 재직 중이며, 피해자는 같은 회사 품질관리팀에서 근무하는 사원입니다. 피해자는 피의자의 개인 차량으로 함께 출퇴근을 해왔으며, 이는 피해자의 자택이 피의자의 이동 경로와 가까운 점을 고려하여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피의자는 총 4차례에 걸쳐 차량 내부 또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의 손등을 만지거나, 볼에 입을 맞추려 시도하거나,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려 하였으며, 무릎을 쓰다듬고 정수리에 입을 맞추는 등의 행위를 통해 위력으로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피의자는 피해자와의 관계가 업무 외적으로도 친밀한 편이었으며, 해당 접촉은 강제적이거나 위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상호 간의 친근한 분위기 속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당시 명시적이고 일관된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으며, 이후에도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출퇴근 동승을 지속하였다는 점을 들어, 자신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저희는 피해자의 진술, 차량 내 블랙박스 기록, 피의자와 피해자 간의 문자 메시지 내역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업무상 위력을 행사하여 신체 접촉을 시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된 사안입니다. 그러나 피의자와 피해자의 직책 및 부서 구조를 살펴보면, 피의자는 인사관리팀 부장이고 피해자는 품질관리팀 사원으로, 직제상 직접적인 보호·감독 관계에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피해자의 업무나 고용관계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거나 행사할 수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주로 출퇴근을 함께 하였고, 업무 외적인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업무상 관련성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의 태도 역시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보기에는 다소 모호한 점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피의자의 지속적인 구애 메시지에 대해 소극적으로 호응하거나, 피의자에게 개인적인 부탁을 여러 차례 한 사실이 있으며, 피의자의 구애에 대해 명확한 거부 의사를 처음부터 표현하지 않고 여지를 주다가 이후에 관계를 정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업무상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며, 피의자에게 형사책임을 묻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의 판단 기준에 있어 ‘위력’ 및 ‘보호·감독 관계’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단순히 직장 내 상하 관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위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인 업무상 영향력 행사 가능성과 그로 인해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피의자의 구애에 대해 명확하고 적극적인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고, 오히려 개인적인 부탁을 하거나 일정 부분 호응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점은 위력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근거로 작용하였습니다. 이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행위나 태도가 사건의 본질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아울러 형사법의 기본 원칙인 증거의 엄격한 해석과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져야만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는 점에 부합하는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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