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미수로 입건, 실행의 착수조차 없어 무혐의 ♦️
♦️[불기소처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미수로 입건, 실행의 착수조차 없어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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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기소처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미수로 입건, 실행의 착수조차 없어 무혐의  ♦️ 

민경철 변호사

불기소처분

피의사실

 

피의자 A는 32세 남성으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할 범행을 계획하고 자신이 소지하던 검은색 서류 가방 밑부분을 커터칼로 잘라내어 카메라 렌즈가 외부로 드러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준비하였습니다.

 

이후 스마트폰을 가방 안쪽에 넣고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켜, 가방을 여성의 하체 가까이에 두는 방식으로 범행을 실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오전 9시 40분경, 피의자 A는 한 사무용 건물 1층 로비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B를 발견하였습니다.

 

피해자 B는 25세 회사원으로, 흰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무릎 위 치마를 입은 상태로 출근길에 건물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A는 순간적으로 피해자 B의 치마 속을 촬영하기로 결심하고, 서류 가방을 손에 든 채 피해자 B의 뒤를 따라붙었습니다.

 

A는 주변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서도 태연한 얼굴을 유지하며, 스마트폰 카메라를 촬영 모드로 설정하여 확인한 뒤 가방을 피해자 B의 치마 아래쪽으로 살며시 내렸습니다.

 

피해자 B는 이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계단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고, A는 계단을 오르는 그 순간을 노려 치마 속을 촬영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B가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고 방향을 틀어 로비 카페 쪽으로 이동하는 바람에 계획은 어긋났습니다.

 

A는 다시 기회를 엿보며 몇 걸음 뒤에서 피해자 B를 따라붙었으나, 이 과정에서 피해자 B와 함께 있던 동료 C가 A의 수상한 행동을 목격하였습니다.

 

C는 A가 가방을 지나치게 낮게 들고 피해자 B의 치마 쪽으로 밀착시키는 모습을 확인하고 즉시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이어 C는 A의 손목을 붙잡으며 “뭐 하시는 겁니까?”라고 추궁하였고, 당황한 A는 가방을 들고 도망가려 했으나 주변 사람들의 제지로 현장에서 발각되었습니다.

 

피해자 B는 현장에서 자신이 직접 촬영 당하진 않았음을 알게 되었으나, 범행 시도가 분명히 존재했다는 사실과, 자신이 범행의 직접 대상이 되었다는 점에서 극도의 수치심과 불안을 호소하였습니다.

 

A가 준비한 가방 내부에서 실제 촬영이 진행 중이던 스마트폰이 발견되었으나, B의 치마 속 영상은 확보되지 않아 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관련법률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경철 센터의 조력

 

고소장을 기반으로 작성된 피의사실에 의하면 마치 A가 불법촬영을 사전에 계획한 것처럼 되어 있으나 A는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휴대폰으로 사람을 촬영할 의도 자체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의뢰인 A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1) A은 보험회사 직원으로서 고객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할 필요가 있어 휴대폰을 가방에 넣은 채 소지하고 다녔을 뿐, 특정인을 촬영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당시 A의 가방 속 휴대폰 준비 행위는 업무상 필요에 따른 녹음 목적이었으며,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하거나 피해자를 촬영 대상으로 특정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A에게 ‘촬영 의도’를 단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결과입니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이라는 실행행위가 개시되어야만 성립하는 바, 대법원 판례는 피사체를 특정하여 카메라 렌즈로 초점을 맞추는 등 직접적인 영상정보 입력 행위가 있어야 실행의 착수로 본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그러한 행위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가방을 내려놓았다는 사정만으로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는 것은 법리상 허용될 수 없습니다.

 

3) A의 휴대폰에서 사건과 관련된 사진이나 동영상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포렌식 결과 또한 저장된 흔적조차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실제 촬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강하게 뒷받침합니다.

 

4) 목격자 C의 진술 역시 휴대폰의 카메라 위치나 화면 방향을 명확히 확인하지 못하였음이 드러나, 피해자를 촬영하려 했다는 피의사실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합니다.

 

5) 수사기관에서는 아예 촬영이 이루어지지 않아 휴대전화에 영상이 저장되지 않았을 가능성과, 촬영은 시도하였으나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아 결과적으로 저장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으나 A의 휴대전화 기능을 직접 시연해 본 결과, 촬영 후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고 종료 버튼을 누른 경우에도 동영상은 자동으로 저장되어 재생이 가능한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아 영상이 저장되지 않았다는 상황은 현실적으로 상정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하나, 본건의 증거들은 그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촬영행위 자체가 없었을 개연성이 높음이 명백합니다.

 

 

사건의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본 사건에서 저희는 의뢰인의 행위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미수범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하였습니다. A은 업무상 대화를 녹음하기 위해 휴대폰을 가방에 넣어 두었고, 영상 촬영 부분이 아니라 음성 녹음용 마이크가 가방 밖으로 나와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실제로 촬영된 영상 파일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으며, 목격자 또한 카메라 렌즈나 화면을 보지 못했다고 명확히 진술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촬영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오해를 받은 상황이라는 점이 객관적 정황으로 뒷받침된 것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미수범의 실행 착수 시점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반드시 영상정보를 실제로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가 시작되었음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본 사건에서는 그와 같은 증거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촬영된 영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피고인의 음성 녹음 목적 주장, 그리고 휴대폰 기능 시연 결과 등을 종합하면, “실제로 촬영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변론 논리를 통해, 결국 무혐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황 추측에 기댄 기계적 처벌을 차단하고, 형사법의 기본 원칙인 죄형법정주의와 무죄추정 원칙을 관철시킨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철저한 법리 검토와 치밀한 방어 논리가 피의자의 권리를 지켜낸 결정적 요인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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