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해외연수 관련 문제,사무 공무원만 책임을 지는 구조, 의회공무원, 사기, 횡령 또는 배임, 여행경비를 돌려받았다면 처벌수준은? 지방공무원법, 국가에 대한 사기, 뇌물
안녕하세요. 심제원 변호사입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 지방의회의 해여연수와 관련된 비용과 관련하여 수사의뢰를 하였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전국 각 경찰서에 사건이 배당되어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문제는 연수와 관련하여 지방의회 공무원들만 조사를 받고 처벌이 될 우려가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아는 그 어떤 공무원도 해외 연수를 가고 싶어하지 않았습니다. 본인들은 가고 싶은 생각도 없었지만 지방의회 의원들이 우리는 안가냐는 식의 압박과 지시에 연수가 시작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런데 이제와서는 의원들은 전부 다 빠져나가고, 실무적인 준비를 해왔던 지방의회 공무원들만 줄줄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제 생각과 비슷한 기사도 있네요.
"지방의회 해외연수 비리…의원은 면죄부, 말단 직원만 희생양" | 연합뉴스
지방의회의 해외연수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공무원 여비규정 등에 따라 책정된 예산 한도에서 의원들의 니즈에 맞는 국가를 선정해야 하고, 항공료, 통역료, 해외 섭외비용 등 부수적인 항목이 붙게 됩니다. 제가 사건을 검토해보니 항공료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사실 공무원들은 항공료의 원가가 얼마인지, 여행사에서 얼마를 남겨먹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워낙 항공료의 가격체계가 복잡하고 시시각각 변하며, 여행사에서 미리 지정한 블럭 항공권인지 아닌지 등에 따라 가격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행사에서 항공료가 얼마이다. 라고 하면 당연히 그 가격인 것으로 알 수 밖에 없습니다. 최근 사건에서는 여행사에서 항공료를 실제보다 부풀렸다고 기사에 나오던데 지방공무원들이 이걸 알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여행사에게 국가에 대한 사기죄가 인정될 수는 있겠지만 공무원들에게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른 문제점도 있습니다. 바로 예산이 해외연수를 가기에 부족하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 편법을 써서 예산의 다른 항목으로 여행사에 지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여행사에서 견적에 태우기 어려운 항목들(해외 대관 섭외, 버스비, 팁 등)에 대해 별도의 손해보전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무원들이 이를 알았는지, 몰랐는지, 어느 정도로 알았는지 등이 문제가 됩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에게 전혀 책임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문제는 여행사로부터 편의나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또는 여행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칫하면 뇌물죄가 성립이 가능한 경우라서 공무원의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 경우 금품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 법 적용이 잘라질 수도 있으니 너무 암담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바로 신문을 박탈당하게 되고, 횡령이나 배임으로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는다면 마찬가지로 결격사유가 됩니다. 오랜기간 근무를 해온 만큼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수사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지방의회 공무원으로 위와 같이 조사를 받게 되는 분들, 한순간의 실수로 업체와 부당하고 부적절한 관계가 되신 분들, 또는 시킨대로 했는데 억울하신 분들은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 체계와 예산 등의 항목유용을 잘 알고 있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리에 없어서 통화가 안된다면 로톡을 통해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상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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