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휴대폰 사용 징계기준, 징계양정기준, 투폰, 휴대폰 미반납, 와이파이 사용 등, 군인징계 변호사, 실제 징계사례, 휴가단축, 군기교육대, 군인징계 기준
안녕하세요. 군법무관 출신 심제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많은분들이 물어보는 병사들 투폰, 휴대폰 미반납에 관련된 포스팅을 합니다.
병사들 휴대폰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대부분 이제 휴대폰을 몰래 들여오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뭔일인지 징계사건은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휴대폰을 반납하지 않고 밤에도 사용을 하기 위해 투폰, 이른바 벽돌폰을 가지고 와서 이를 반납하고 별도의 살아있는 휴대폰을 몰래 숨겨서 쓰는 것이죠. 이른바 투폰이라고 합니다. 또는 와이파이가 되는 라우터나 에그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징계양정기준을 말씀드립니다.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별표 8의2에 나와있습니다.
투폰의 경우 가장 낮은 징계는 견책이지만 심한 경우는 강등까지도 가능합니다. 보통 첫번째 걸린 경우는 휴가단축 정도로 끝이 나지만 2회째 이상부터는 여지없이 군기교육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당연하게도 투폰 사용으로 인한 것 이외에 사진을 촬영한다거나 와이파이를 사용해서 다른 병사들에게 인터넷 접속을 허용하거나 도박을 하거나 명예훼손을 하거나 다른 범죄가 결합되면 첫번째 위반으로도 군기교육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군기교육대는 복무일수에 산입이 되지 않기에 그만큼 복무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항고를 하더라도 집행은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집행을 정지하고 싶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신청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그만큼 비용도 비싸기에 실익이 있는지는 잘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투폰 관련 징계로 인한 문의사항이 있다면 로톡을 통해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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