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성적 목적 침입죄의 판단 기준과 피의자의 무혐의 인정 사례♦️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서울시 강남구 E에 위치한 F 스포츠센터에서 근무를 마치고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해당 스포츠센터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 역시 같은 장소에서 회원으로 운동을 마친 후 샤워실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평소 피해자와 특별한 친분은 없었으나, 우연히 피해자가 혼자 탈의실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호기심과 개인적인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본인의 출입 권한이 없는 탈의실 내부로 무단 침입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샤워실에서 샤워를 하며 나체인 상태로 있는 모습을 문틈 사이로 몰래 훔쳐보았습니다. 사건 직후 피해자는 피의자가 샤워실 근처를 배회하며 수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목격하고, 즉시 센터 관리자에게 신고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가 여자 탈의실에 들어간 사실이 있으나, 단순히 여성 탈의실에 들어간 행위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즉, 해당 행위가 다른 여성에게 공포심,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줄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의자의 범죄 목적이 추단된다고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탈의실에 들어가게 된 경위, 탈의실에 들어가기 전후의 사정, 그리고 탈의실 안에서 있었던 일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의자에게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별도로 심도 있게 판단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여자 탈의실의 불을 끄기 위해 들어갔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비추어 볼 때, 피의자의 변소는 부자연스럽거나 믿기 어렵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의자는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기 전 남자 탈의실 샤워실에서 샤워 중이었으며 퇴근하기 전에 소등을 하기 위해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들어간 것이지, 피해자가 탈의실에 들어간 사실을 알면서도 일부러 뒤따라 들어간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면 피의자는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고, 피해자를 보자 비명을 질렀다고 하였는데, 이는 피의자 입장에서도 예상치 못한 상황에 놀라 자연스럽게 나온 반응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성적 목적으로 훔쳐보고 있었다면 도망가거나 몸을 숨기는 것이 일반적인 경험칙에 더 부합한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는 피의자가 탈의실에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신발을 신고 샤워실에 들어가 여자 탈의실 출입구에 신발이 없었으며, 피의자가 불을 끄기 위해 들어간 경우 샤워장 앞에 벗어둔 의복이나 물소리에 신경을 쓰지 않아 여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종합하면, 피의자가 여자 탈의실에 들어갈 당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도 없으므로 피의자에게 무혐의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성폭력처벌법상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죄의 구성요건 중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라는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에 대해 엄격한 증명책임이 요구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단순히 피의자가 여성 탈의실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성적 목적을 쉽게 추단할 수 없으며, 피의자의 행위 전후의 다양한 사정과 진술의 일관성,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 목적범의 요건 충족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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