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 공중밀집장소추행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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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 공중밀집장소추행죄 무혐의♦️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 공중밀집장소추행죄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오후 6시 45분경 지하철 분당선 서현역에서 수내역 방면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에 탑승하였습니다. 당시 열차는 퇴근 시간대에 해당하여 승객이 다소 밀집된 상태였으며, 피의자는 노트북 가방을 어깨에 메고 차량 중간 부분에 서 있었습니다. 피해자 역시 같은 차량에 탑승하여 피의자와 가까운 위치에 서 있었으며, 열차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피해자는 자신의 엉덩이 부위에 이물감이 느껴졌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해당 접촉이 고의적인 행위라고 판단하여 수내역 도착 직후 역무원에게 신고하였고, 역무원은 즉시 경찰에 연락하여 현장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피의자는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접촉이 있었음을 인정하였으나, 이는 열차 내 혼잡과 흔들림으로 인해 자신의 노트북 가방이 피해자의 신체에 닿은 것일 뿐, 고의적인 추행이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당시 열차 내 CCTV 영상, 피해자 및 피의자의 진술, 현장 목격자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 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은 피의자가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를 고의로 접촉하여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피의자는 당시 오른쪽 어깨에 메고 있던 노트북 가방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우연히 닿았을 뿐, 피의사실과 같이 고의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살펴보건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자가 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은 접촉의 고의성 여부에 대해 단정적인 표현을 피하고 있으며, 당시 상황이 혼잡한 지하철 내에서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접촉이 우연히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CCTV 영상 등 객관적 자료는 피의자의 행위가 고의적인 추행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피의자에게 형사책임을 묻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므로, 본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이를 뒷받침할 보강증거의 중요성을 다시금 환기시키는 사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는, 해당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거나, 그 진술만으로 합리적인 의심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또한 피의자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형사사건에서 증거 중심의 신중한 접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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