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경미한 상해로 강간치상 무혐의 강간미수 기소유예, 민경철 센터 성공사례 ♦️
♦️[기소유예] 경미한 상해로 강간치상 무혐의 강간미수 기소유예, 민경철 센터 성공사례
 ♦️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기소유예] 경미한 상해로 강간치상 무혐의 강간미수 기소유예, 민경철 센터 성공사례  ♦️ 

민경철 변호사

기소유예

사실관계

 

피의자 A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와 저녁 시간에 서울 ○○구 소재 주점에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두 사람은 소주와 맥주를 섞은 ‘폭탄주’를 여러 차례 나누어 마셨고, 술자리 내내 담소를 나누며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술이 상당히 취하자 A는 22시 30분경 B에게 "조용한 곳에서 더 마시자"라고 제안하였고, B 역시 별다른 거부 없이 동의하여 인근 모텔로 이동하였습니다.

 

모텔 객실에 입실한 후에도 두 사람은 소주 한 병을 더 구입하여 마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이미 밤 11시 무렵이었고, B는 점차 술기운에 취해 쇼파에 앉아 있다가 침대 위에 드러누우며 그대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때 A는 옆에 앉아 있던 B를 내려다보며 잠시 머뭇거리다가, 불현듯 성적 충동을 느끼고 피해자가 착용한 블라우스의 단추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브래지어를 젖히고 가슴 부위를 손으로 애무하였으며, 바지를 벗기고 속옷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습니다.

 

잠에 취해 있던 B는 이 과정에서 몸이 움직이는 감각에 서서히 눈을 떴습니다. B는 A의 손길을 인지하자 즉시 "하지 마, 그만해"라고 말하며 몸을 비틀어 반항했습니다.

 

그러나 A는 멈추지 않고 B의 양 손목을 억지로 잡아 침대 위로 눌러 반항을 제압하려 하였습니다. B는 울음을 터뜨리며 몸을 비틀고 이불을 잡아당겨 자신의 신체를 가리려 하였고, 동시에 침대에서 빠져나오려는 듯 몸을 뒤척이며 도망치려고 시도했습니다.

 

B가 이불째 몸을 굴려 침대 밖으로 빠져나가려 하자, A는 흥분한 상태에서 이를 막으려 이불을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B는 중심을 잃고 바닥 쪽으로 쓰러졌으며, 침대 옆 철제 난간에 무릎과 정강이, 팔꿈치 부위를 부딪혔습니다.

 

B는 고통을 호소하며 바닥에 주저앉았고, 눈물이 범벅된 얼굴로 "너 신고할 거야"라고 외치며 휴대폰을 찾으려 하였습니다.

 

사건 직후 B는 무릎, 정강이, 팔 부위에 멍과 찰과상을 입었으며, 병원에서 ‘치료일수 미상의 좌상’이라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B는 이후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며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자신을 A가 강간하려 하다가 저항하자 폭행을 가해 상처를 입혔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본 건은 강간치상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관련법률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민경철 센터의 조력

 

저희는 강간치상은 성립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1) 이 사건에서 A는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B의 옷을 벗기고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강간을 시도하였으며, 이에 B가 저항하여 도망치려 하자 A가 이불을 잡아당겨 B가 넘어져 무릎, 정강이, 팔 부위에 좌상을 입었다고 하여 강간치상죄를 적용하였습니다.

 

2)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발생한 상해가 극히 경미하여 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3) 본건에서 B가 주장하는 상해는 A가 이불을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B가 중심을 잃고 침대 난간에 부딪혀 발생한 멍 자국에 불과합니다. 고소장에 첨부된 B의 사진과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멍의 크기는 동전 크기 정도에 지나지 않으며, B가 별도의 치료를 받은 사실도 없습니다. 나아가 B가 사건 직후 일상생활에 지장을 호소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극히 경미한 상처로서 법리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4) B가 사건 과정에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이미 강간미수죄에서 양형 요소로 고려될 부분일 뿐, 신체적 상해의 성립 여부와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B가 입은 외상은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단순 좌상에 불과하므로, 강간치상 혐의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5) 강간(미수) 부분에 관한 변호인의 입장

A는 B에게 강간을 시도하였으나, B가 즉각적으로 저항하여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는 점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A는 사건 직후 B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B 역시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A는 초범으로서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으며, 사건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한 상담과 교육을 자발적으로 받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6)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강간미수 부분은 인정되나, 강간치상 혐의는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경미성과 치료 불필요성, 자연 치유 가능성에 비추어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강간치상 부분은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야 하고, 다만 강간미수 부분은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임을 고려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징역형만 규정된 강간죄는 원칙적으로 구공판 사건으로 넘어가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기소유예는 법적으로 유죄 판단을 전제로 하면서도 실질적인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이례적인 선처에 해당하므로, 그 요건과 절차는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특히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경찰 조사 진술은 전체 형사 절차의 흐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피의자의 초기 진술 내용이 사건의 성격을 규정하고, 나아가 최종 처분을 좌우하는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가 “혐의가 인정되지만 기소하지 않을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스스로 납득할 수 있도록, 논리적이고 구조화된 설명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피의자 개인의 주장만으로는 객관성과 설득력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의 관점과 실제 판단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개입될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민경철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5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