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성관계를 하지 않았는데 미성년자의제강간 고소되어 무혐의 ♦️
♦️[불기소처분] 성관계를 하지 않았는데 미성년자의제강간 고소되어 무혐의
 ♦️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기소처분] 성관계를 하지 않았는데 미성년자의제강간 고소되어 무혐의  ♦️ 

민경철 변호사

불기소처분

피의사실

 

피의자 A는 28세의 남성으로, 평소 밤늦게 채팅 어플을 사용하여 대화를 나누곤 하였습니다.

 

A는 사건 당일 오후 늦게 휴대전화 채팅 어플을 통해 피해자 B를 알게 되었습니다. B는 자기소개를 하면서 20세라고 밝혔고, A는 대화를 이어가며 밤에 만나자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날 밤 12시경, A는 자신의 은색 승용차를 몰고 약속한 상가 앞 골목에 도착하였습니다. B는 헐렁한 니트와 매우 짧고 타이트한 스커트를 입은 모습으로 나타났고, 약속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A는 B에게 “타라”고 말하며 조수석 문을 열었고, B는 별다른 망설임 없이 차에 올라탔습니다. 이후 A는 차량을 몰고 자신의 거주지 근처인 ○○아파트 단지 방면으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인근 도로에 도착하자 A는 차량을 정차시켰습니다. 당시 시각은 0시 30분경이었으며, 주변은 인적이 드물고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이때 A는 뒷좌석 쪽으로 몸을 돌려 앉아 있던 B에게 “성관계를 하면 15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이어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신체 접촉을 시도하였습니다.

 

A는 B의 하의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습니다. 사건 이후 약 반 년이 지났습니다. A는 경찰로부터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혐의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날 만났던 B가 20세 성인이 아니라 15세였던 것입니다.

 

 

피의자의 주장

 

그러나 A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A는 경찰에서 “처음에는 성매매를 할 생각으로 B를 만난 것은 사실이나, 막상 가까이서 보니 너무 어려 보이고 학생이라는 것이 명백해 도저히 성관계를 할 수 없겠다고 판단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성관계는 전혀 하지 않았고, 단지 B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약속했던 돈 15만 원을 그대로 건네주고 돌려보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B는 “차 안에서 실제로 성관계가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A는 “성관계 사실은 없으며 돈만 건네주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당시 차량 내부의 CCTV, 블랙박스, 주변 방범카메라 영상을 확보하려 했으나, 시일이 많이 경과하여 성관계 여부를 직접 입증할 만한 물적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B가 받은 15만 원 현금은 그대로 수사기관에 제출되었습니다.

 

결국 한쪽은 성관계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다른 한쪽은 성관계가 없었다고 부인하는 극명한 대립을 보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실제 성관계가 있었는지 여부와 A에게 미성년자성매매의 고의가 있었는지였습니다.

 

 

관련법률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민경철 센터의 조력

 

의뢰인 A의 무혐의 방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1)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는 것은 대법원 확립된 법리입니다.

 

일부 정황상 의심이 간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내용은 피의사실을 뒷받침하기에는 불충분하며, 오히려 B의 진술 신빙성에 대한 중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합니다.

 

2) B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습니다. B는 처음 조사를 받을 때는 A와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추가 조사 때는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그 곳에 갔는지 모르겠다”, “그 아저씨를 만난 기억이 없다”는 등 서로 모순되는 진술을 반복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억의 소실을 넘어, 당시 진술 자체의 정확성에 의문을 품게 하는 대목입니다. 더욱이 B는 “경찰 조사에서 내가 자세히 말하지 않아도 경찰관이 적어주는 것 같았다”는 진술까지 하였으므로, 최초 진술의 자발성과 신뢰성 역시 현저히 떨어집니다.

 

3) 시간적·물리적 측면에서 피의사실은 현실성이 부족합니다. 사건 당시 시간대별 상황진행 경과를 보면 B와 성관계가 가능하다고 추정되는 시간은 약 15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구글 타임라인에 의하면 이 시간 동안 A는 현금 인출, 차량 이동, 성관계, 다시 운전하여 주유까지 마쳤다는 것인데, 이는 경험칙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4) 이 사건은 애초에 B가 다른 사건의 피의자 X를 강간 및 성매매 강요 혐의로 신고하면서 그와 연관된 사건으로 수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B의 진술 초점이 ‘X의 강요 여부’에 맞추어져 있었음을 고려하면, B가 A과 실제로 성관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단순화하거나 과장하여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B는 본 건이 A 사건이 아니라 X의 사건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는 B가 A 관련 진술을 얼마나 피상적이고 부주의하게 했는지를 방증합니다.

 

결국, B의 모순된 진술과 시간적 불가능성, 최초 진술의 신뢰성 결여, 사건 발생 배경을 종합하면, A이 B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결론: 무혐의 불기소처분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저희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소실 가능성,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조사관의 질문 방식이나 분위기에 의해 진술이 형성·왜곡될 수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결국 피해자의 진술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에는 객관적 한계가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범행이 이루어졌다고 주장되는 시간적 상황을 세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불과 15분 남짓한 짧은 시간 안에 성관계를 포함한 여러 행위가 모두 이루어졌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개연성이 낮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이러한 시간적 제약은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하기보다 오히려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번복되거나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확인되었고, 그 진술을 보완할 만한 다른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실성이 있어야 가능하므로, 불분명하고 불안정한 진술만으로는 결코 유죄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력히 설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론 전략을 통해 검찰은 공소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단순히 피해자 진술의 모순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실관계 전반을 논리적으로 해체하여 객관적 설득력을 확보한 변론의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치밀한 분석과 구조화된 방어 논리가 피의자의 자유를 지켜낸 결정적 요인이 되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민경철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