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의] 회사를 설립하여 기존 회사와 거래하는 행위의 위험성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여 기존 회사와 거래하는 행위의 위험성
법률가이드
횡령/배임사기/공갈기타 재산범죄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여 기존 회사와 거래하는 행위의 위험성 

김강희 변호사

회사의 임직원이 기존 거래처와의 거래 대신 자신 또는 제3자 명의의 별도 회사와 거래를 하는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 사례(적극적인 공모, 동일한 품목)

  • 영업본부장, 팀장, 과장 등이 공모하여 영업본부장의 아들 명의 등으로 별도 업체(이하 '이 사건 각 업체')를 설립하고, 피해자 회사가 취급하는 품목을 피해자 회사의 기존 거래처 또는 신규 거래처에 판매한 사안

법원의 판단

  • ​임무위배행위 인정​: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 담당 임직원으로서 ​경업행위 등으로 사용자에게 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 임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퇴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종 영업을 하는 별도 업체를 설립하고, 그 업체를 통해 피해자 회사의 영업 범위에 속하는 품목을 거래한 행위 자체가 피해자 회사에 대한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들이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사업체를 설립하고, 초기 운영자금을 지원하며, 담보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는 단순한 준비행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보유한 영업 관련 정보가 이 사건 각 업체의 운영에 제공되었을 것으로 판단하며, 거래처 담당자에게 별도 업체를 소개한 행위 등을 구체적인 임무위배 행위로 인정하였습니다.

  • 다만, 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대해서는 이득액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여부를 다투기 위해서는 다음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1) ‘임무위배행위’ 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야 합니다.

① 기존 업체의 공급능력·품질·가격·신용한도 제약 등으로 해당 수주를 수행하면 오히려 손실(음의 마진 또는 운전자본 과다소모)이 예상되었다는 재무자료, ② 경쟁과정에서 거래처가 독자적으로 이탈했다는 증거(거래처 내부결재문서, 가격비교표, 입찰·견적 비교표), ③ 피고인들이 ‘전환요청’을 한 사실이 없거나(통화내역·이메일·메신저 원본) 맥락이 ‘공급안정화·리스크관리’였다는 정황

(2) ‘이익·손해’ 요건을 경제적 관점에서 뒤집었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C의 관점에서 총이익(매출총이익, 운전자본비용, 채권회수위험, 품질·클레임 비용 포함)을 보면 해당 거래는 본질적으로 ‘손해·위험’이 아니었다는 회계·재무분석으로 위험성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즉, 매출 감소는 있었으나 이익 감소는 없었다거나, 심지어 손실 회피 효과가 있었다는 ‘사업부별 손익·거래별 공헌이익 분석표’, ‘신용·회수 프로파일’, ‘클레임 리스크’ 지표를 제시해야 합니다.

(3) 내부승인·사후추인 및 ‘경업회피장치’로 절차적 정당성을 보강했어야 합니다.

절차적 정당성과 거래공정성이 충분히 입증되면 형사적 가벌성이 약화됩니다. 따라서 당시 정관·이사회 규정상 대표이사의 재량범위, 이해상충 관리규정, 특수관계인 거래 승인·공시 절차가 준수되었음을 입증하고, 가격·조건이 제3자 비교가능시장(Comparable Uncontrolled Price)과 일치하거나 C에 우호적이었다는 벤치마크를 제시해야 합니다.

(4) 증거능력·증명력의 정면공격이 필요했습니다.

유죄의 기초가 된 ‘거래처별 매출액 일람표’와 ‘D의 세무조정계산서’ 등에 대해 ① 성립의 진정(작성자·원본성·증거동의 범위)과 ② 내용의 신빙성(집계 로직·기간범위·누락·중복·비교기준의 왜곡)을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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