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공중밀집장소, 지하철 접촉, 고의성 없어 무혐의♦️
♦️[불송치결정] 공중밀집장소, 지하철 접촉, 고의성 없어 무혐의♦️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 공중밀집장소, 지하철 접촉, 고의성 없어 무혐의♦️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공중밀집장소, 지하철 접촉, 고의성 없어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지하철 3호선 화정역에서 대화역 방면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와 같은 차량에 탑승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하교 중으로, 혼자 승차하여 차량 중간 부분에 서 있었고, 피의자는 피해자의 뒤편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열차가 이동 중인 상황에서 피의자는 피해자와 밀접한 거리를 유지하며 서 있었는데, 피해자의 신체 일부에 접촉한 것으로 피해자는 인지하였고, 즉시 주변 승객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피해자는 해당 접촉이 고의적이었다고 주장하며, 이후 역무실에 신고하여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습니다. 피의자는 당시 열차 내 혼잡으로 인해 의도치 않게 피해자와 접촉이 있었을 뿐, 고의적인 행위는 없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 피의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뿐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상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나, 동시에 피의자의 접촉이 고의가 아닌 실수였을 가능성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 본인의 진술 내에서조차 접촉의 성격에 대한 확신이 결여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당시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의자가 오히려 무고죄로 신고하겠다고 하며 112에 직접 신고한 점은, 피의자가 상황을 회피하거나 은폐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시사합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서 경찰 조사가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하철과 같은 공중밀집장소에서는 열차의 흔들림이나 승객 간 밀집도로 인해 무의식적이거나 실수에 의한 신체 접촉이 발생할 수 있음은 일반적인 경험에 비추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요소입니다.

결국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의자가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중요성이 크다는 점은 분명하나, 그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변 정황과 다른 가능성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공중밀집장소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의 경우, 고의성을 단정하기 어려운 특수성이 존재함을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무혐의가 타당합니다. 또한 피의자가 오히려 112에 직접 신고한 행위는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려는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약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판단은 형사사건에서 증거 중심의 신중한 접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일깨워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민경철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