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자발적으로 성관계하고 특수강간으로 고소 무혐의 ♦️
♦️[불기소처분] 자발적으로 성관계하고 특수강간으로 고소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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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기소처분] 자발적으로 성관계하고 특수강간으로 고소 무혐의 ♦️ 

민경철 변호사

불기소처분

피의사실

 

20대 남성 A, B, C는 친구 사이로, 저녁 시간에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날 처음 만난 또래의 여성 3명 X, Y, Z 과 동석하여 술자리를 함께하였습니다.

 

오후 11시 30분경, A, B, C와 여성 일행은 근처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새벽 2시까지 술과 노래를 즐겼습니다.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 X를 제외한 나머지 여성들은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습니다.

 

피해자 X만 술에 취한 상태로 A, B, C와 함께 모텔촌으로 이동하였습니다. 피의자들은 X를 모텔로 데려가 술을 더 권하며 만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돌아가며 X를 간음하기로 공모하였습니다.

 

모텔 객실 안에서 B가 X의 뒤에서 X를 넘어뜨렸고, A는 X의 다리를 잡아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몸을 X 위에 올려 허리를 X의 허벅지 사이에 밀어 넣으려 시도하였습니다.

 

X는 발버둥치며 울었고 하지 말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A는 X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습니다. 이후에도 A와 B, C는 계속해서 X를 간음할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X가 술에 만취하여 잠든 상태가 되자, A는 X의 팬티를 벗기고 뒤에서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음부에 성기를 비비는 행위로 그쳤습니다. 그 순간 X는 잠에서 깨어 놀라며 곧바로 옷을 입고 모텔을 나가 사건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피의자들의 주장

 

피의자 A, B, C의 주장은 고소내용과 완전히 상반되었습니다.

당시 술자리는 피해자 X의 권유로 이루어졌으며, 피의자들은 X의 제안에 따라 자연스럽게 동석하였습니다.

 

X는 술자리 동안 피의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등 자발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들은 별다른 저항 없이 술자리에 참여하였으며, X와의 접촉은 상호 합의된 상황이었습니다.

 

오후 11시경, 일행은 인근 노래방으로 이동하였으며, 약 3시간 동안 노래방에서 음주와 여흥을 즐겼습니다. 이후 X를 제외한 나머지 여성들은 귀가하였으며, X만이 피의자들과 함께 남았습니다.

 

X는 모텔로 이동하거나 더 놀겠다는 피의자들의 권유를 받아 스스로 택시를 타고 피의자들과 함께 이동하였고, 이 과정에서 어떠한 강요나 제지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모텔 입실 이후에도 X는 자유롭게 행동하며 술을 먹고, 피의자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장소를 이동하는 등 자율적인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피의자들은 X를 대상으로 범행을 공모하거나 강간을 시도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후 A, B와 X 사이에 성관계가 발생하였습니다. 즉, X가 먼저 피의자들에게 성관계를 제안하고, 이에 피의자들이 동의하여 이루어진 합의된 행위였습니다.

 

 

관련법률

 

성폭력처벌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민경철 센터의 조력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사실과 피해자 진술의 분석 결과에 비추어 보면, 피의사실을 인정할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며, 무혐의 판단이 타당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1) 형법 제299조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에 한해 준강간죄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항거불능 상태란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하며, 피의자가 이를 인식하고 이용했다는 주관적 고의가 요구됩니다.

 

또한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력이 확보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 X는 주점에서 Y, Z과 술을 마시던 중 피의자 A의 연락처를 물었고, 피의자들과 자발적으로 동석하였습니다. 이후 23:30경 인근 노래주점으로 이동하여 2:00경까지 술자리를 이어갔습니다.

 

X는 노래주점 내 착석 위치, 주변 환경, 일행과의 통화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으나, 이후 자신이 기억하는 범위는 일부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반면 피의자들은 X가 술에 과도하게 취하지 않았으며, 적극적으로 피의자들과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였음을 주장하였고, 피해자의 일행인 Y, Z 역시 이를 입증하는 진술을 하였습니다.

 

3) X는 노래주점에서 택시를 타고 피의자들과 함께 모텔 밀집지역으로 이동하였습니다. 당시 택시에 동승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X는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답변을 회피하였습니다.

택시에서 하차 후 객실이 없어서 몇 차례 입실이 거부되자, X가 먼저 ○○모텔로 가자고 제안하였으며, CCTV 영상에 따르면 X는 타인의 부축 없이 혼자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였습니다. 이로 미루어 X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4) X와 피의자들은 2:59경 모텔에 입실하여 8:50경 X가 퇴실할 때까지 약 6시간 동안 머물렀습니다. X가 일부 상황만을 기억하고 있다며 진술한 바에 의하면 X가 화장실을 다녀오거나 일정 시간 잠을 잤다는 사실은 강간 시도를 인식하였음에도 이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고 당시 항거가 불가능했다는 주장과 모순됩니다.

 

피의자 A, B는 X가 먼저 성관계를 제안하였으며, 성관계 과정에서 X의 동의가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습니다. C는 새벽녘에 나갔고 성관계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5) 성관계 이후 X는 스스로 옷을 입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퇴실하였으며, CCTV 영상에 따르면 특별히 당황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성폭력 직후 일반적인 피해자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며, 피의자들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6) X는 사건 직후 즉시 신고하지 않았으며, 신고는 X의 남자친구가 사건 발생 후 7일 이상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X는 사건 당시 대부분 기억을 상실하였음을 진술하였으며, 이 말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는 주취로 인한 블랙아웃 증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X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7) 피의자들은 사건 이후 X와 대화를 통해 사과와 용서를 구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협박이나 강간 시도와 관련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합의하에 했는데, 신고했다길래, 왜 그러는 것인지 물어보려고..”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X가 "합의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고 사과부터 하라" 고 하자 피의자들은 화를 풀게 하기 위해 미안하다고 한 것이며, 위와 같은 대화 내용만으로 피의자들이 X를 강간하려 하였다거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8) 또한 피의자들의 문자 메시지 내용은 X의 자발적 행동에 상응하는 성적 기대와 그에 미치지 못한 불만을 표현한 것이지 범죄적 의도를 입증하는 자료로 볼 수 없습니다.

 

9) 위와 같은 사실과 증거에 따르면, 피의자들이 X를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강간을 시도하였다는 피의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할 증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일부 기억과 진술은 불분명하거나 모순이 있으며, 객관적 증거와 정황에 의해 피의자들의 행위는 피해자의 자발적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됨을 부각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준강간죄의 성립 여부에서 핵심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그리고 피의자에게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저희는 이 두 가지 요건이 단순한 추정이나 감정적 해석이 아니라, 엄격한 증명책임에 의해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하였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객관적 증거인 CCTV 영상이나 제3자의 진술과 명확히 불일치하는 부분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사후 행동이 일반적으로 성폭력 피해자에게서 나타나는 태도와는 현저히 상이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여, 그 진술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주취로 인한 블랙아웃, 즉 기억 상실 가능성은 피해자의 진술이 본질적으로 불완전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이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 객관적 정황 증거를 교차 검증해야 함을 분명히 시사합니다.

 

또한 피의자들이 보낸 사과 메시지나 성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 역시 단순한 사적 관계의 흔적일 수 있으며, 이를 곧바로 범죄를 자인하는 증거로 해석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중요한 것은 메시지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그 행위가 법률상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이며,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엄격한 법적 판단의 문제임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변론을 통해 검찰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객관적으로 낮고, 다른 증거들과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결국 공소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의자에게는 무혐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치밀한 분석과 구조화된 법리 대응이 피의자의 권리를 지켜낸 결정적 요인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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