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지하철 성추행 누명, 공중밀집장소추행죄 무혐의, 민경철 센터 성공사례 ♦️
♦️[불송치결정] 지하철 성추행 누명, 공중밀집장소추행죄 무혐의, 민경철 센터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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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지하철 성추행 누명, 공중밀집장소추행죄 무혐의, 민경철 센터 성공사례 ♦️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사실관계

 

사건은 2024년 11월 서울 지하철 3호선 전동차 안에서 발생하였습니다. 피의자 A는 35세의 회사원으로, 퇴근길에 지하철을 타고 신분당선 환승역으로 이동하던 중이었습니다.

 

피해자 B는 28세의 대학원생으로,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던 길이었습니다. 사건 당시 전동차는 저녁 퇴근시간대라 많은 승객들로 가득 차 있었고, 사람들은 밀착된 상태로 서로 몸을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B의 진술에 따르면, A는 전동차 안에서 B의 뒤편에 바짝 붙어서 서 있었고, 단순히 혼잡에 의한 밀착 수준을 넘어 상체와 하체가 완전히 밀착된 상태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B는 사람들이 계속 안으로 밀려들어오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A가 몸을 떼지 않고 일부러 밀착한 채로 움직이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어깨부터 종아리까지 전부 닿아 있었으며, 특히 오른쪽 엉덩이 쪽에 물체감이 느껴졌다고 하였습니다.

 

그 순간 B는 오른쪽 엉덩이 아래 부분에서 손가락으로 만지는 듯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추행이라고 확신한 B는 곧바로 뒤를 돌아보았고, 그때 옷 틈 사이로 손이 쑥 들어가려는 듯한 움직임을 발견하였습니다.

 

B는 손이 시야에서 사라지기 전에 즉시 그 손을 붙잡아 끌어당겼습니다. 마침 전동차 문이 열렸고, B는 그 손을 잡은 채 A를 강제로 승강장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승강장에 설치된 CCTV 영상에는 실제로 B가 A의 손을 잡아당기며 함께 전동차에서 내리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장면은 경찰에 제출되어 증거로 확보되었습니다.

 

현장에서 B는 즉시 역무원에게 상황을 알렸고, 역무원은 보안요원을 호출하여 피의자 A를 현장에서 제지하였습니다. 이어서 112 신고가 접수되었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여 A를 현행범 체포하였습니다.

 

B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너무 놀랐고 분노와 수치심을 느껴 즉시 잡을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혼잡한 상황에서도 단순한 몸의 접촉과는 분명히 다른 손가락의 움직임을 느꼈다”며 추행 행위를 확신한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한편 피의자 A는 전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A는 “지하철이 너무 혼잡해서 밀착이 불가피했을 뿐, 고의로 신체를 접촉하거나 손을 집어넣으려 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승강장에서 끌려 내려올 때조차 너무 당황하여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다”고 진술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관련법률

 

성폭력처벌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경철 센터의 조력

 

이 사건은 지하철 내 혼잡 상황에서의 신체 접촉이 단순 불가피한 상황이었는지, 아니면 고의적인 추행 행위였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은 명확한 신체 접촉과 손가락의 움직임이 있었음을 주장하며 강력히 처벌을 요구하고 있고, 피의자 측은 혼잡한 지하철 환경 속에서 오인된 상황일 뿐이라며 무혐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B는 피의자 A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신체를 밀착한 후 손가락으로 B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의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1) 피의자 A의 위치와 행동

A는 ○○역에서 탑승하여 출입문 앞 기둥 옆에서 출입문을 향해 서 있었고, B는 그 다음역에서 승차하여 A를 등진 상태로 출입문과 A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A는 승차 당시부터 내릴 때까지 백팩을 앞으로 멘 상태였으며, B 또한 이를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2) 신체 밀착의 불가능성

A가 백팩을 앞으로 멘 상태에서 B에게 완전히 밀착하여 어깨부터 종아리까지 붙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B가 진술한 “상하체가 완전히 밀착되었다”는 부분은 객관적 상황과 부합하지 않으며, 당시 지하철 내부 혼잡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백팩이 완충작용을 하여 B의 진술과 같은 밀착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3) 물체감의 원인에 대한 합리적 의심

B는 자신의 오른쪽 엉덩이 쪽에 물체감을 느끼고 손가락이 닿는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합니다. 그러나 A가 메고 있던 백팩은 3단 구조로, 가장 아래쪽 수납공간 지퍼 손잡이가 오른쪽 하단에 위치합니다. A의 신장, B의 위치, 백팩의 크기를 종합하면, B가 느낀 ‘물체감’은 지퍼 손잡이가 닿은 것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즉, B가 감각적으로 착오를 일으켜 이를 ‘손가락 접촉’으로 오인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4) B가 손을 잡은 정황

B는 A의 손을 직접 목격하여 잡은 것이 아니라, 엉덩이에 촉각적 자극을 느낀 직후 뒤로 돌아 보면서 자신 뒤에 있던 A의 손을 붙잡은 것에 불과합니다. 즉, B가 A의 손을 잡았다는 사실은 ‘A가 추행 행위를 하였다’는 증거로 볼 수 없고, 단순히 감각적 착오에 따른 행동일 수 있습니다. 이는 CCTV에도 B가 곧바로 A를 끌고 내리는 모습만 촬영되어 있을 뿐, 직접적인 추행 행위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5) 이 사건은 B의 감각적 착오와 추측에 의존한 진술만 존재하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A는 백팩을 앞으로 멘 상태였고, 가방 구조와 지퍼 손잡이 위치, 혼잡한 전동차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사건의 결과: 불송치결정

 

본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보였으며, 더구나 CCTV 영상까지 존재하였기에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피의자에게 불리한 정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정황 증거를 치밀하게 검토한 결과, 오히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중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피의자가 사건 당시 백팩을 앞으로 착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단순한 주변 사정이 아니라 피해자 진술의 객관적 타당성을 뒤흔드는 핵심 근거였습니다.

 

백팩을 앞으로 멘 상태라면 상체 전면이 돌출된 형태가 되는데, 그 상황에서 피해자의 전신과 밀착했다는 진술은 물리적으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즉 아무리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라 하더라도, 객관적 상황에 반하고 논리적 설명력이 없다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하게 부각하였습니다.

 

결국 저희는 신체적 특징, 착용 물품, 당시 현장의 구체적 상황과 같은 세부 정황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여 방어 논리를 세웠고, 이를 통해 피해자 진술의 취약성을 명확히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불송치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진술의 모순을 지적하는 차원을 넘어, 객관적 증거와 정황을 치밀하게 교차 검토하여 변론을 전개한 전략적 성과였습니다. 결국 구체적 사실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변론의 힘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켜낸 결정적 열쇠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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