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가 늘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이 빠른 대응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 피해는 단순 민사 문제가 아니라 임차인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오늘은 현행법상 활용할 수 있는 구제 절차를 정리해보겠습니다.
1.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국토교통부 산하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에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공공임대 우선 입주, 대출 상환 유예, 보증금 반환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계약 당시 임차인이 임대인의 채무 상태나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신청 후 심사와 위원회 판단이 필요합니다.
2.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임대인과 연락이 두절되거나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 합니다.
👉 이 절차를 놓치면 배당 과정에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므로, 경매 개시 통보를 받았다면 즉시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보증금반환 소송 및 강제집행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승소 판결 후에는 임대인 명의 재산에 대해 압류·경매 등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명의일 경우, 공동 소유자 모두를 상대로 소송 및 내용증명 발송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4. 형사 고소와 국가 지원제도 활용
전세사기 유형에 따라 사기죄,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가 가능하며, 가해자가 처벌을 받으면 범죄피해자 구조금 등 국가적 지원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5. 지자체 및 보증보험 활용
서울, 인천 등 일부 지자체는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긴급 이주 지원, 대출 보증, 임시 거처 제공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또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신속히 보증이행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보증금 회수의 핵심입니다.
유선종 변호사의 조언
전세사기 피해 구제는 민사·형사·행정 절차가 동시에 얽혀 있어, 혼자 진행하기엔 복잡하고 위험이 큽니다.
👉 경매 진행 전 단계에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동시에 소송·형사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피해 회복의 핵심 전략입니다.
빠른 초기 대응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최대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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