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도저히 빚을 감당할 수 없을 때 법원이 제공하는 대표적인 구제제도입니다. 다만 두 제도는 절차와 요건,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본인 상황에 맞는 선택이 중요합니다.
🔹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은 지속적인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일정 기간(3~5년) 동안 법원이 정한 변제계획에 따라 빚을 일부 갚고,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회생 신청 → 관할 법원 접수
보전처분·중지명령 → 채권자의 독촉·압류 중지
개시결정 → 법원이 채무자 재산·소득 조사
변제계획 인가 → 월 소득 중 일부를 채권자에게 분할 변제
인가 후 변제 완료 → 나머지 채무 면책
👉 주로 급여소득자, 자영업자처럼 매달 일정한 소득이 있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 개인파산 절차
개인파산은 변제할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모든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파산신청 → 법원 접수
파산선고 → 채무자가 더 이상 변제 불가 상태임을 법원이 인정
면책신청 → 파산절차 후 채무 면책 요청
면책결정 → 모든 채무 소멸
👉 소득이 거의 없거나, 재산보다 채무가 압도적으로 많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두 제도의 차이
개인회생: 일정 소득이 있어야 하며, 일부 채무 변제 후 나머지 탕감.
개인파산: 상환 능력이 전혀 없을 때 모든 채무 탕감.
유선종 변호사의 조언
개인회생·파산은 단순히 신청한다고 바로 인가·면책이 되는 게 아닙니다. 소득, 재산, 채무 내역을 법원에 꼼꼼히 소명해야 하고, 부주의하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 상황이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 소득이 거의 없다면 파산이 적합하지만, 실제 선택은 법률전문가 상담을 통해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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