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 제12조에 의해 처벌받는 성폭력범죄입니다.
성립요건
①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② 공중화장실, 목욕장, 목욕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③ 침입하거나 퇴거에 불응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립요건 ①은 주관적 목적이 필요한 범죄라는 것이고,
성립요건 ② 다중이용장소의 범위와 ③은 행위와 관련한 요건입니다.
②의 요건 관련,
공중화장실이 어느 범위까지 포함되는지 문제되는데,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공중화장실은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하므로
일반 음식점의 남녀 화장실도
공중화장실에 해당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구체적 사례① : A가 성적인 호기심을 이유로 여자 공중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옆칸을 훔쳐보거나 스마트폰 촬영을 시도한 경우
이 경우 ①②③ 요건이 모두 인정되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죄가 성립됨에 의문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례②:자위를 할 목적으로 남자화장실에 들어간 경우에도 처벌될까?
남자가 자위를 할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면
본죄가 성립함에는 의문이 없으나,
남자가 남자화장실에
자위목적으로 들어가도 성적 목적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남자가 자위는 아니고
여자화장실에서 볼일을 봐야만 마음이 편해진다는 이유로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간 경우
성적 목적이 인정될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성적 목적이 확인되거나 추정되기 어렵다면
피의자의 변명을 뒤집고 기소하기는
어렵다는 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구체적 사례③ : A가 저녁 무렵 여자들 앞에서 노출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고 빌딩 1층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옷을 전부 벗고 남자화장실 밖으로 나온 다음 여자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 앞에서 나체를 그대로 노출한 경우는?
나체 노출의 충동과 함께
실제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 옷을 다 벗은 이상
성적 목적의 침입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부산지법 2020.6.19.선고2019노3204판결 참고)
위와 같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법적 쟁점이 많고,
유리한 양형 요소가 있으면 기소유예 가능성도 있으므로
유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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