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서 친구 험담을 했는데 명예훼손으로 처벌될까요?(공연성)
SNS에서 친구 험담을 했는데 명예훼손으로 처벌될까요?(공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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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서 친구 험담을 했는데 명예훼손으로 처벌될까요?(공연성) 

박종민 변호사

인터넷과 SNS가 일상화되어

의도치 않게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실제 일상에서 많이 발생하는 범죄형태로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과 처벌 정도를

구체적 사례 및 대법원 판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2항

① 공연히 ②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③ 사람의 ➃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②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는데, 이는 '모욕'과 구별되는 요소로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말합니다.

③ '사람', 즉 특정한 사람으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➃ '명예를 훼손' 즉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반드시 현실적 피해가 없어도 됩니다.

 

구체적 사례① 직장 동료 A가 다른 동료들에게 “B가 유부남과 바람났다더라”라고 말하였는데, 실제 바람을 피운게 맞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에 해당

 

실제로 불륜이 사실일지라도 이를 공연히 적시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2000도4465 판결)

  

다만, 여기서 바람 또는 불륜이 아니라

미혼의 젊은 남녀가 성관계를 했다는 것이라면,

대학생 A가 "B와 C가 어제 성관계를 했다"고 말했다면 어떨까요?

  

이에 대해서는 서로의 관계나 상황에 따라, 즉 미혼 남녀가 마음에 들어 서로 성관계를 했다는 뉘앙스라면 B와 C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 사례② : A는 자신이 운영하는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B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다짐을 받고 C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말한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은 어떻게 될까?

 

위 사례는 ① 공연성 요건과 관련된 것으로,

비밀을 지키겠다는 다짐을 받고 일대일 대화를 했다면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말한 것이 아니므로

공연성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연성의 요건과 관련해서 소위 '전파가능성'이론이 있습니다.

특정한 한명에게 말했다고 하더라도

전파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위 사례에서 비밀약속을 했더라도

A와 B, C가 가족 등 특수한 관계가 아닌 이상

전파가능성에 의한 공연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명예훼손죄는 SNS가 일상화된 현대사회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범죄이고,

법적인 쟁점도 많습니다.

 

피해자가 됬든 가해자로 의심되는 상황이든

경험많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억울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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