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성관계 합의 기습강간(강간고소 대응 증거확보 변호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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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성관계 합의 기습강간(강간고소 대응 증거확보 변호사 상담) 

박종민 변호사

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성관계를 강제로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강제로 성관계를 저지르면

강간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대부분의 일반인도 직관적으로 아는 내용이죠

 

그런데, 여기서 어떤 정도의 유형력 행사를 ‘강제'라고 볼 것인가,

즉 어떤 정도의 유형력 행사,

쉽게 말해 어느 정도로 힘을 써야

강간죄에서 폭행,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라고 볼 것인가는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20년 동안 형사 사건을 처리해 보면서 느낀 점은

오래 전에는 폭행, 협박을 교과서에서 배운대로

가장 정도가 강한 폭행, 협박에 의한 경우 만을

강간죄로 처벌했었습니다.

 

즉 대법원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만을

강간죄에서의 폭행으로 봐왔습니다.

 

그러나, 형법상 강간 규정이

성별에 관계없이

성적 자기 결정권의 보호라는 의미로 규정되기 시작하면서

폭행, 협박의 정도도 달라졌습니다.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8도7709판결).

 

실무에서는 폭행, 협박의 개념 자체가 달라졌다기 보다는

그 인정 범위의 폭이 좁았다가

넓어졌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구체적 사례① : 남녀가 합의하에 모텔에 들어갔다가 성관계 직전에 여자가 ‘아직은 안되겠다'고 하면서 옷을 다시 입고 모텔 객실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할 때 남자가 여자를 막고 팔을 잡아당겨 침대에 눕혔고, 여자가 처음에는 밀쳐내는 등 저항하다가 포기하여 성관계에 이른 경우 강간죄에 해당하는가?

 

과거에는

이 정도로는 강간죄에서의 폭행, 협박에 이르지 않았다고

무혐의 또는 무죄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다면,

현재는 강간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 사례② : 서로 성관계를 하지 않은 남녀가 모텔 침대에 나란히 누워 TV를 보는데, 여자가 TV를 보면서 방심한 틈을 타 기습적으로 성기를 삽입하였고, 여자가 반항하자 이를 누르면서 저항하여 계속 성관계를 한 경우, 즉 성기 삽입 전에 폭행, 협박이 없었던 경우에도 강간죄에 해당하는가?

 

강간죄에서의 폭행·협박과 간음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폭행·협박이 반드시 간음행위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습적으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간음행위를 계속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비록 간음행위를 시작할 때 폭행·협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간음행위와 거의 동시 또는 그 직후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간음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강간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도16948, 2016전도156 판결)

 

 

위 대법원 판례 내용처럼

위 사안은 이른바 ‘기습강간'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강간죄가 성립하는 것에 의문이 없습니다.

 

제 20년 경력의 검사 경험상

강간죄의 경우에 피의자가 자백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결국 성관계에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실입증의 문제가 됩니다.

 

일방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생각하고 잘 헤어졌는데,

다른 일방이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강간죄로 고소하면

정말 당혹스러울 겁니다.

 

결국은 성관계 전후 상황에 대한

직, 간접 증거에 따라 판단이 되겠지만,

성관계라는 것이 은밀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설령 모텔에 들어가기까지는 합의가 있었지만,

(물론 일반적으로 성인남녀가 모텔에 가기로 합의한 이상 성관계를 할 의사의 합치도 어느 정도 있었다고 봐도 무방하지만)

 

모텔 객실 안에서 성관계 합의까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강간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장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로

매우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변호사 선임여부가 고민되면 일단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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