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이혼 후 가장 큰 갈등 중 하나가 바로 양육비 문제입니다. 최근 들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명단을 공개하는 사이트까지 운영될 정도로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죠.
특히 자녀가 성장하면서 교육비 지출이 늘어나면, 기존에 정해진 양육비만으로는 부족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늘어난 학원비 역시 양육비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양육비의 개념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필요한 생활 전반의 비용을 의미합니다.
식비, 주거비, 의료비뿐만 아니라 교육비 역시 포함되며,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도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학원비도 양육비로 인정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원비 역시 양육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학년이 올라가면서 학습비와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이를 반영해 양육비 증액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양육비는 기본적인 생활유지비를 중심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학원비가 어디까지 포함될 수 있는지는 자녀의 나이, 가정환경, 지역 특성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양육비 증액이 가능한 경우
양육비는 한 번 정해졌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소득이나 자녀의 상황에 변화가 생기면, 법원에 양육비 변경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액이 인정되는 대표적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가 초등학교에서 중·고등학교로 올라가며 학원비, 교재비, 교통비가 증가한 경우
기존 양육비 산정 당시 고려되지 않았던 새로운 지출이 발생한 경우
양육비 지급자의 소득이 크게 늘어난 경우
자녀 건강 문제 등으로 추가 비용이 필요한 경우
이때는 단순한 주장보다 실제 지출 내역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과도한 사교육비도 인정될까?
학원비가 늘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양육비 증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합리적인 범위의 교육비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고등학생이 입시 대비를 위해 주요 과목 학원을 다니는 비용은 인정될 가능성이 크지만, 월 수백만 원에 달하는 과도한 사교육비나 단순 취미 활동(승마, 골프 등)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양육비로 청구할 수 있는지는 교육의 필요성과 지출의 적정성이 기준이 됩니다.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양육비 증액은 단순히 상대방에게 “돈을 더 달라”는 문제가 아니라, 법원의 심판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인 접근보다 객관적 자료와 법적 논리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기존 양육비 산정 기준 검토
자녀 상황에 맞는 증액안 제시
상대방 소득 자료 확보 및 증거 수집
법원 절차 진행
등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아이의 성장에 따라 늘어나는 교육비는 부모 모두가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학원비 역시 양육비에 포함될 수 있으며, 부족하다면 법적으로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전문가 상담을 통해 내 아이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심은 양육비 조정, 양육권 분쟁, 미지급 문제까지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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