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심입니다.
부부싸움이 격해지다 보면 감정에 치우쳐 “앞으로 외박하지 않겠다”, “다신 말대꾸 안 하겠다”와 같은 문장을 적어 각서를 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각서가 과연 법적으로 의미가 있는 약속이 될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각서, 법적으로 계약이 될 수 있을까?
‘각서’란 기본적으로 한쪽 당사자가 특정 의무를 지겠다고 서면으로 남기는 문서를 말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종이에 글을 썼다고 해서 무조건 계약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 효력이 생기려면
당사자 간의 자발적 합의가 있었는지
협박이나 압박 속에서 작성된 것은 아닌지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인지
위법하거나 부당한 조항은 없는지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감정이 폭발한 상황에서 울거나 화내며 억지로 쓴 각서는 진정한 의사에 의한 합의라고 보기 어려워 법적 효력이 인정되기 힘듭니다.
“앞으로 외박하지 않겠다”는 각서, 효력은?
예를 들어 외박 문제로 다투다 작성된 각서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법적으로 위반 시 어떤 손해가 발생하는지, 누가 어떤 책임을 지는지, 위반하면 어떤 제재가 가능한지 등이 명확히 적혀 있지 않다면 계약으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단순한 도덕적 다짐 수준이라면 강제력이 없어 ‘반성문’ 정도로만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과 관련된 약속은 다를 수 있다
반면, 각서에 재산적 합의가 담겼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혼할 경우 아파트 소유권을 넘긴다”
“재산분할은 청구하지 않겠다”
“위자료로 3천만 원을 지급한다”
와 같이 구체적인 재산적 약속이 명시되고 자발적으로 서명까지 했다면, 법원에서 일정 부분 효력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감정적으로 휘말린 상태에서 작성됐다면 ‘진정한 합의’로 보기 어려울 수 있고,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을까?
부부싸움 중 작성된 각서는 이혼 소송에서 보조적 증거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불륜 관계를 끊겠다”
“폭력에 대해 반성한다”
와 같은 자백성 문구가 담겨 있다면 상대방의 잘못을 입증하는 근거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작성 경위, 자발성 여부, 문서의 신빙성 등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 – 감정적인 각서는 효력에 한계가 있다
결론적으로, 싸움 중에 감정적으로 작성된 각서는 대부분 법적 구속력이 약합니다.
도덕적 다짐이나 단순한 약속 수준이라면 강제력이 없고, 소송에서 증거로 쓰인다 해도 제한적으로만 반영될 수 있습니다.
반면, 재산이나 위자료와 같이 금전적 이해관계가 구체적으로 적힌 각서는 일정 부분 효력을 가질 수 있으므로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마치며
부부싸움 속에서 작성한 각서가 오히려 나중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심은 이혼·가사 사건에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각서 효력과 관련된 문제까지 꼼꼼히 검토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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