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피해자 행동 양태 및 진술의 비합리성에 따른 강간 미수 무혐의♦️
1. 사건 개요
1) 피의자는 오전 5시경 아파트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전날 밤, 친구 C의 집에서 C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C가 술에 취해 넘어져 다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119를 호출해 경찰관과 함께 C를 병원으로 이송한 후,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안정을 취하게 했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피해자를 위로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을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명확히 거부하자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상황에 대해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했으며, 피의자는 강제적인 접촉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 피의자는 피해자가 사는 원룸 204호에 방문했습니다. 피해자가 귀가를 요구했음에도 피의자는 실내에 머물렀으며, 안방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바닥에 눕히려 했습니다. 피해자는 이에 강하게 저항하며 피의자를 밀쳐낸 뒤 다른 방으로 피신했고, 이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피의자는 당시 피해자와의 갈등 상황에서 감정이 격해졌을 뿐, 신체적으로 해를 가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은 피의자가 피해자를 강간하려했다는 혐의로 고소된 사안이나, 피해자의 진술 및 행동, 그리고 제출된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무혐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우선 피해자는 강간 미수 피해를 주장하면서도 사건 직후 고소하지 않았고, 당시 교제 중이던 남자친구에게도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후에도 피의자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도움을 받았다는 점은 일반적인 피해자의 행동 양태와는 상반되어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특히 강간 피해를 주장한 직후에도 피의자에게 금전적 도움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해당 메시지에는 피해 주장과 관련된 항의나 문제 제기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금전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피해자에 대해 부정적인 언급을 한 점에 대해 피해자가 감정적으로 반응하여 허위 고소를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피의자가 보낸 사과 문자 역시, 피해자와의 관계를 과장하거나 친구의 여자친구와 신체적 접촉을 시도한 것에 대한 도덕적 사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며, 이를 범죄의 자백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의자에게 형사책임을 묻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므로, 본 사건은 무혐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 피해자의 사후 행동, 피고인과의 관계, 문자메시지 내용 등 다양한 정황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였음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특히 피의자의 사과성 문자메시지가 반드시 범죄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도덕적 사과의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피의자의 자백으로 오인될 수 있는 증거에 대한 제대로 된 해석을 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불송치결정] 피해자 행동 양태 및 진술의 비합리성에 따른 강간 미수 무혐의♦️](/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