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의 절차(경찰, 검찰, 검사, 법원, 판사)
형사 사건의 절차(경찰, 검찰, 검사, 법원, 판사)
법률가이드
고소/소송절차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형사 사건의 절차(경찰, 검찰, 검사, 법원, 판사) 

박종민 변호사

아래의 내용은 형사 사건 절차를 개략적으로

설명한 내용인데, 의뢰인이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당사자로서 아래 내용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형사사건 절차는 크게 '경찰→ 검찰 →

법원'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2020년부터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도 피의자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불송치결정'을 하여 사건을

1차적으로 종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검찰에서 어떤 형식으로든 기소를 해야만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게 됩니다.

따라서 의뢰인에게 형사사건이 발생한 경우, 즉 피의자가 된 경우에는 단계마다 '무혐의' 또는 '무죄'를 밝히고 형사 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므로 각 단계마다 적극적으로 방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형사사건의 피해를 입은 경우 역시

각 단계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송치 결정

(경찰), 기소 결정(검찰), 유죄 판결(법원)을 받아내야 합니다.

경찰단계

법률사무소 고호 사무실에서 바라본 서초경찰서

• 경찰 수사가 시작되는 경로는 크게 ① 당사자끼리 고소·고발하여 사건이 접수되는 경우, ② 경찰이 직접 수사를 착수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②번의 경우 경찰이 인지수사를 한다고 합니다.

②번의 경우도 경찰이 관계인의 첩보신고,

다른 사건에서의 수사내용을 토대로 수사가

개시되는데, 보이스 피싱 사건처럼 사건의

규모가 큰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고호 사무실에서 바라본 서초경찰서

고소·고발 사건에서는 고소(발)인 조사부터 한 다음 피의자 조사를 하게 됩니다. 피의자에게

출석 요구를 하여 고소인 주장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는 임의수사를 하는 경우와 체포를 하여 강제수사를 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체포는 보통 피의자가 출석에 불응하면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되나, 사안의 성격, 예컨대, 사안이 중하여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청하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으면 출석 요청 없이 바로 체포를 시도하기도 합니다.

• 체포를 하면 구속영장까지 청구되는 경우가

많으며,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거친 후

영장이 발부되면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 재판을 받게 됩니다.

체포 없이 피의자를 조사하는 임의수사의 경우에도 조사 등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서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이는 검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 경찰단계는 피의자의 혐의가 구체적으로 특정되는 단계입니다. 피의자는 경우에 따라서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는지도 잘 모른채 경찰 조사에 임할 수도 있습니다.

고소인의 경우에도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될 만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특정하느냐

따라서 추후 수사방향이 유리하게 진행되도록 선점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받기를 기대하면서 경찰 수사에 섣불리 대응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 따라서 피의자든 고소인이든 어떻게 대응

하느냐에 따라 실제보다 훨씬 혐의가 커질 수도 있고, 반대로 혐의가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 경찰 단계에서는 고소장 제출 및 증거수집

단계, 조사 입회, 변호인의견서 제출, 수사관과의 면담, 체포 및 구속 등의 강제수사에 대한 적절한 대응으로 많은 것들을 바꿀 수 있는 단계이니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고호20년 경력의

부장검사 출신의 형사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하여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합니다.

피의자에게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면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받고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 경찰의 불송치결정이 있다고 해서 사건이

완결적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 경찰은 불송치결정 기록을 검찰에 보내고

검사가 최장 90일 이내 기록을 검토하여 불송치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기록반환 처분을 하게 되고, 그때 사건은 완결적으로 끝납니다.

• 그러나, 검사가 기록검토 결과 재수사의

필요성이 있으면 재수사요청을 통하여 경찰로 하여금 다시 사건을 검토하게 할 수도 있고,

당사자인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검찰에 송치하여 검사가 사건을 재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인의 경우 불송치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이의신청을 통하여 검사의 판단을 한번 더 받을 수 있습니다.

• 피의자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검찰에

‘송치’ 결정을 하게 됩니다.

법률사무소 고호 사무실에서 바라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검찰단계

• 검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토하여 서류 조사만 할 수도 있고 피의자를 소환하여 추가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하면 경찰에 다시 조사하라는 취지의 보완수사요구도 할 수 있습니다.

• 검찰단계에서는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사건을 검토하게 되고 검사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기소가 되어 재판 절차로 넘어가게 되므로

피의자나 고소인 모두 증거에 따른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하고, 법리적인 측면

역시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변호사들 조차도 흔히 간과하는데, 양형

의견, 즉 같은 죄라도 처벌 정도에 대한 세심한 의견도 준비하여야 합니다.

피의자라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정상 참작

자료, 고소인이라면 상대방을 엄벌에 처할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설득력있게 설명해야 합니다.

• 따라서 검찰 단계에서 변호인 역할은 더욱

중요한데, 법률사무소 고호에서는 20년 경력의 부장검사 출신의 형사전문 변호사가 경찰단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조사 입회, 변호인의견서 제출, 검사와의 면담을 통하여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고소인 또는 피의자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피의자에게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고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이는 고소인의 이의신청

으로 송치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기소하여 재판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 한편, 고소(발)인의 경우에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항고 또는 재정신청을 통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고호 사무실에서 바라본 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단계

•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서부터는 피의자가 아닌 피고인 신분이 되며, 이미 경찰, 검사가

모두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법원에서 무죄를 받을 확률은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를 받을 확률보다 높지 않을 수 있으나

변호인과 당사자가 합심하여 대응하면 결론을 뒤집고 무죄 판결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억울

하게 기소되었다고 판단하는 당사자로서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대비

해야 합니다.

• 재판은 1심, 2심, 3심으로 구분되며 1회에 재판이 끝나지 않고 수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증인신문, 사실조회, 증거조사, 합의 등을 하게 됩니다.

변론 종결일에는 검사는 구형을 하고 피고인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하게 됩니다. 선고일은

따로 지정되며 그 날은 선고 절차만 진행됩니다.

법관의 유죄 심증을 흔들어 검사의 공소유지가 어렵게 해야 하나, 경찰과 검찰이 모두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이므로 쉽지 않습니다.

법정에서 결론을 뒤집고자 하는 의뢰인은 절대적으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받아야 합니다.

• 형사 재판에서는 구속이라는 최악의 결과

피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법리를 전문적으로

검토하여 피고인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무죄를 다투기 위한 모든 방법을 노력해야 하나,유죄로 판단될 경우에 대비하여 정상참작 자료 제출에도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결국, 재판에서는 의뢰인을 위한 모든 방법을

아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법률사무소 고호에서는 20년 경력의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한 증거자료 수집 및 법원 설득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박종민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2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