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혐의는 어느 정도로 처벌될까(온라인 게임 욕설 사이버모욕)
모욕 혐의는 어느 정도로 처벌될까(온라인 게임 욕설 사이버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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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혐의는 어느 정도로 처벌될까(온라인 게임 욕설 사이버모욕) 

박종민 변호사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욕”은 "특정한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인 언행" 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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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의 성립 요건

 

① ‘공연히’란 여러 사람 앞에서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공개된 SNS, 대중교통, 공공장소 등에서 발언을 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② ‘모욕’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어떤 경우를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인 언행으로 볼 수 있는지가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닙니다.

③ 모욕의 대상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집단에 대한 표현이라도 그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지 않아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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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는 ‘개새끼’ 정도의 욕설을 하면

일반적으로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최근에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 즉 말할 자유의 측면에서

다소 무례하거나 저속적 표현에 그치는 경우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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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친구들의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친구 사이인 A와 B가 말다툼하다가

A가 B에게 “너는 진짜 찌질하다”라는 댓글을 남겼다면,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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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의 성립요건 중

​① 공연성, ③ 특정성에는 의문이 없으나,

② 모욕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릴 수 있습니다.

 

‘찌질하다’는 상대방에 대한 자신의 주관적 평가를표현하는 것으로

다소 무례하거나 저속하다고 볼 수는 있을지언정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경멸적인 표현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요즘은 인터넷 시대답게 온라인상의 사이버 모욕 여부가 문제됩니다.

 

특히 게임상에서 모욕의 경우에는 서로를 잘 알지 못한다는 점에서 ③ 특정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유명인 등에 대한 인터넷 댓글에서

어떤 범위에서 모욕 혐의가 인정될지가 문제되는

고소사건도 많습니다.

 

모욕죄는 이른바 ‘친고죄’로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될 경우

합의를 통해 형사처벌 위험에서 조기에 벗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벌금형에 처해지나

모욕의 내용과 범행경위, 반복성, 전과 등에 따라징역형이 부과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면 변호사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고호에서는 20년 경력의 부장검사 출신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의 사정에 따른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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