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약칭하여 <통매음>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성폭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매음죄의 성립요건
①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② 범행수단의 관점에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③ 범행내용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④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②와 관련하여 예컨대, 상대방 앞에서 말로 음란한 표현을 한 경우 성희롱 또는 모욕은 될 수 있어도 통매음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④와 관련하여, 자기의 블로그에 특정인에 대하여 아무리 음란한 표현을 하더라도 비공개로 설정한 이상 통매음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 사례1
A와 B가 영상통화 중 A가 B의 동의 없이 자위행위를 한 경우라면
통매음으로 처벌될까?
#구체적 사례2
단체로 인터넷 게임 중 A가 B에게
엄마의 성기를 연상시키는 표현을 사용하며 음란한 욕설을 한 경우
통매음으로 처벌될까?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한 일방적인 음란물 전송이
통매음에 해당됨에 의문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례1의 경우에도
성기를 노출한 자위 행위를 하거나
음담패설이 담긴 음성을 보내는 것 역시
통매음에 해당됩니다.
다만, 구체적 사례2의 경우에는
종래에는 폭넓게 통매음죄로 인정하여 처벌되기도 했지만,
최근 법원은 성립요건 ①의 관점에서
통매음의 성립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게임상에서 분노 표출 차원에서의 성적인 욕설은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참조).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이러한‘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지만(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참조),
피고인과 피해자가 게임 상에 처음 만나 서로 성별조차도 모르는 사이이고, 게임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메시지 전송 경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메시지에 피해자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모멸감을 주는 표현이 섞여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다툼 과정에서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을 뿐,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다고 쉽게 인정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3도7199 판결).
통매음죄도 엄연히 성폭력범죄이고,
그 처벌도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앞서 본 것처럼 통매음 성립여부는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고 법원 판단이
엇갈리기도 합니다.
수사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유리하게 사건이 진행되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