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소송] 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한 채무라면?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한 채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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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소송] 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한 채무라면? 

배성환 변호사

□ 문의

의뢰인은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송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연체 안내를 받으며 자신 명의로 거액의 대출이 실행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혀 돈을 빌린 사실이 없는데도 채무자로서 변제 요구를 받게 되어 큰 충격과 불안을 호소하며 『일상의 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유형: 채무부존재확인소송

① 피해자가 실제 채무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② 금융기관의 대출 실행 과정에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③ 보이스피싱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대응책

□ 관련 규정

「민사소송법」에 따른 채무부존재확인청구 : 채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로부터 채무이행을 요구받을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도 보이스피싱과 같이 기망행위로 체결된 계약은 무효이며, 피해자에게 대출금 상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본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일상의 변호사는 의뢰인의 억울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증거 수집 – 통화 녹취, 송금 내역, 경찰 신고 자료 등을 제출해 보이스피싱 피해 사실을 입증

법적 논리 제시 – 대출계약은 기망행위에 의해 체결된 것으로 무효, 따라서 채무가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

소송 제기 – 금융기관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구함

□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 체결된 대출계약은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이 주장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으며, 의뢰인은 빚을 갚을 의무가 없다는 점을 확정 판결로 확인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단순한 금전 손해를 넘어, 본인 명의로 발생한 채무까지 부담하게 되는 2차 피해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증거와 법적 논리를 통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면 억울한 채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여러분께

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해 억울하게 채무를 떠안으셨나요? 『일상의 변호사』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권리를 철저히 지켜드립니다.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 및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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