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의
온라인 채팅방에서 음란한 사진과 대화를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된 대화였지만,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하면서 성폭력처벌법 위반 사건으로 비화되었고,
의뢰인은 형사처벌 가능성에 큰 불안감을 호소하며 『일상의 변호사』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 사건 개요
사건유형: 디지털 성범죄(통매음 혐의)
적용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
□ 관련 규정 및 처벌기준
「성폭력처벌법」 제13조: “공공연하게 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등을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통매음 범죄는 보통 벌금형(수백만 원~수천만 원)에 그치는 경우가 많으나, 재범이거나 피해자가 강력히 처벌을 원할 경우 징역형(최대 2년)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일상의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하여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웠습니다.
행위 경위 설명 – 피의자가 의도적으로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지속적 행위를 한 것이 아님을 소명.
피해자와의 합의 –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냄.
반성문 및 재범방지 노력 제출 – 성교육 프로그램 참여 의사, 재발 방지를 위한 계획 등을 법원에 제출.
□ 결과
검찰은 피의자의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정식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통매음 사건은 단순한 온라인 대화로 시작되더라도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전과 기록이 남게 되면 사회생활에 큰 제약이 따르므로, 초기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전문가와 함께한다면 무혐의·기소유예 등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혹시 통매음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셨나요?
『일상의 변호사』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철저히 지켜드립니다.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 및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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