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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은 바로구매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요, 저는 판매자 입장이고 구매자가 택배 수거 예정일 새벽 5시 29분에 바로구매 취소 요청을 했습니다. 새벽 시간대였다보니 취침 중이라 당연히 확인을 못 했고, 기상 후 확인해보니 당근 바로구매 절차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운송장도 생성되어 있었고, 물건은 이미 밤에 포장해서 기사님 수거를 위해 집 밖에 내놓은 상태였고 아침에는 외출한 상태였습니다. 당연히 택배기사가 수거했는지 확인할 방도도 없고요... 저는 외출 중이라 물건을 다시 회수하거나 발송을 중단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취소 요청을 거절했고, 그러자 구매자가 "분쟁신청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 판매자인 제가 취소를 받아줘야 하는 상황이었을까요? 구매자는 취소 사유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ㅠ